“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안교육기관 신고 검토(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의 대안교육기관 신고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단체 개요 기 관 명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운영법인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더유스) 설립일자 2015 운영과정 통합과정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249, 2층 대 표 자 김재열 학 생 수 수시 모집·운영 상근교사수 2명 기관비전 · 소외받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세우고 살리자 기관목표 1)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육성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된 가정과 아동청소년의 육성과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 3)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모델을 개발하고 대안교육 프로그램과 센터 운영함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신고서류 각1부. 3. 신고필증(안). 끝. ★실무사무관 김재권 청소년정책팀장 윤석환 청소년정책과장 02/10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31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5,6)
19745500
20210929003223
본청
청소년정책과-3136
D000003930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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