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심의회 개최 계획[삼보건축설비(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심의회 개최 계획[삼보건축설비(주)] 1. 관련문서 가. 소방안전특별점검단-616(2020.1.1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 통보[삼보건축설비(주)]』 나. 예방과-1519(2020.1.22.)호 『처분사전통지서[삼보건축설비(주)]』 2. 소방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고자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 안건 : 소방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 나. 일 시 : 2020. 2. 10.(월) 17:00 ~ 다. 장 소 : 2층 예방과장실 라. 구 성 : 6명(심의위원 유선 및 구두알림) 1) 위원장 : 예방과장 2) 위 원 : 위험물안전팀장, 검사지도2팀장, 사법담당자, 건축담당자 3) 간사 : 시설업담당자 마. 심의사항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통보된내용) 위반법규 심의 내용 적용법규 삼보건축설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6길 40) 박관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송파1994-7호) 기재생략 (붙임문서1의 위반사실보고서 참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 제2항 경고 또는 미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2, 개별기준 카목 붙임 1. 위반사항통보 공문(압축본) 1부. 2. 자료제출[삼보건축설비(주)] 1부. 3. 심의의결서 서식 1부. 4. 회의록 서식 1부. 끝. 담당자 김경표 위험물안전팀장 권영석 예방과장 02/10 김정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2723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3401-2119 /전송 / ckrkxkdl@naver.com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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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법위반업체에 대한 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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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심의회 개최 계획[삼보건축설비(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23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표 (3401-2119) 관리번호 D000003930442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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