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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문서번호 치수과-405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김태규 손창열 02/10 전영주 협 조 시설관리과장 한흥태 기전설비과장 최영조 기반시설과장 라철흠 주무관 석기철 주무관 김재규 주무관 김일문 2020년 한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2020. 2. 한강사업본부 (치 수 과) 2020년 한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한강공원 내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각종 정기점검(안전점검·진단 등)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확보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FMS에 입력 - 정기적인 안전점검, 제1,2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 제1,2종시설물 외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제9조 ○ 1·2종 시설물, 하천 및 하천시설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 각 시설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 시설물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 Ⅱ 시설물 현황 ?? 유지관리 및 점검 주체 : 소관 시설 관리부서 ○ 치 수 과 : 나들목, 수중보(토목분야), 제방, 노들섬 옹벽 ○ 시설관리과 : 도로교량(자전거도로, 인도교) ○ 기전설비과 : 수중보(전기·기계분야), 승강기 ○ 기반시설과 : 지하차도, 보행육교, 경사로, 계단(교량부속), 승강기 ?? 시설물 총괄 현황 구 분 계 나들목 수중보 제방 옹벽 도로 교량 지하 차도 보행 육교 경사로 계단 (교량부속) 승강기 (부속포함) 비고 계 160 57 2 1 1 13 2 13 11 23 37 1종 시설 40 38 2 2종 시설 3 1 1 1 3종 지정검토 22 16 4 2 법정 외 시설 95 3 9 1 11 11 23 37 Ⅲ 추 진 계 획 ① 제1, 2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치수과, 기반시설과) ?? 대상시설 ○ 1,2종 시설물 43개소 중 점검주기가 도래한 14개 시설 - 정밀안전진단 : 4개소(잠실, 신곡 수중보 / 정곡, 상수 나들목) - 정밀안전점검 : 10개소(행주, 강남, 신청담, 종합운동장, 고덕, 금호, 한신아파트, 자양나들목 / 한강 좌·우안 제방 / 여의도 지하차도) ?? 시행방법 : 용역 시행(입찰을 통해 선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 의뢰) ?? 용역기간 : ‘20. 2. ~ ‘20. 12. ?? 소요예산 : 800,000천원 ?? 추진일정 ○ ‘20. 1.~ 2. : 발주 및 계약 ○ ‘20. 3.~10. : 착수 및 시설물 조사(중간결과 자문회의 시행) ○ ‘20.11. : 건설기술심의 이행 ○ ‘20.12. : 용역 준공 및 성과물 FMS 입력 ② 제3종시설물 지정 추진 (치수과, 시설관리과, 기반시설과) ?? 대상시설 [붙임2]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 제3종시설물의 범위 하는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22개 시설 - 나들목 16개소(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미만의 지하차도) - 도로교량 4개소(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연장 20m~100m 교량) - 보행육교 2개소(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 새남터, 이촌2동 보행육교는 ‘20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법정외 시설로 관리 ?? 시행방법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과업에 포함 ○ 실태조사 실시 - 일정 자격(초급기술자 이상+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이상의 2인 실태조사 시행 -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 4.3 시설물별 체크리스트(국토교통부, 2019. 8.) 에 의거 대상 시설물 종합점수 산정 · 실태조사 대상시설물의 안전 상태별 종합점수 범위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종합점수 범위 100점~90점 이상 90점 미만~75점 이상 75점 미만 ○ 지정대상 판정 및 관리 - 종합점수 75점 미만 시설 · 시설물에 대한 제3종시설물 지정절차 이행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후 시설물 제원, 설계도서 등 FMS 입력 · 등급별 정기안전점검 시행 및 유지관리 기 준 점검주기(시기) 비 고 안전등급에 따라 A,B,C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실시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 우기, 동절기 하자책임기간 끝나기 전 하자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 - 종합점수 75점 이상 시설 · 법정외 시설로 지속 관리(시설물 관리부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시행) · 매 2년 경과 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75점 미만 판정시 제3종시설물로 지정 ?? 소요예산 ○ 실태조사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에 포함 ○ 실태조사 대상시설 준공도면 복원 및 도면작성 용역 : 약100,000천원 - 제3종시설물 지정 시 FMS에 설계도서 등을 등재하여야 하며, 준공도면이 미비할 시 실측도면 제작 필요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 자료보관 및 상태가 미비하여 시설물의 정밀한 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시행 필요 - ‘20년 시비 미확보 되어 추경예산 또는 용역 낙찰차액 확보하여 추진 ○ 제3종시설물 지정 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는 시설물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액 확정 : 200,000천원 - 실태조사 결과 제3종시설물 지정 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시행 - ‘20년 상반기 지정 :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 하반기 지정 : ’21년 예산 편성 ?? 추진일정 ○ ‘20. 3.~4. : 실태조사 시행 ○ ‘20. 5. : 제3종시설물 지정요청(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20. 6. : 제3종시설물 지정 및 유지관리 시행 ③ 하자검사 (부서별) ?? 대상시설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시설물) ?? 시행방법 ○ 년 2회(상반가 6월, 하반기 12월) 정기 하자검사 시행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 최종하자검사 시행 ○ 담당 부서별 하자검사조서(붙임)에 의거 점검 ④ 자체점검 추진 (부서별) ?? 대상시설 [붙임1] ○ 한강시설물 160개소(나들목, 수중보, 제방, 지하차도, 교량, 육교 등) ○ 한강공원 내 공사장 ?? 시행방법 ○ 정기점검 : 년 2회(상반기 3.5.~5.15. , 하반기 9.15.~11.15.) - 점검방법 :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점검사항 고려 육안점검(2인1조) -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 실시 ○ 수시 및 특별 점검 - 일상점검 : 담당주무관 및 안내센터 일상순찰 시 육안점검 - 특별점검 : 담당주무관 또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설날대비(1월), 해빙기점검(2~3월), 수방대비(4~5월), 추석대비(9월), 동절기대비(11월) 등 Ⅳ 점검내용 및 조치 ?? 주요 점검내용 ○ 홍수기 제방, 수문 및 통문 등 하천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의 손상, 균열, 부식, 침하 및 작동여부 등 점검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여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사각지대 발굴 ○ 하천시설물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시설 상태 확인 및 시민불편사항 점검 ○ 한강공원 공사장 주변 자재, 잔토 등 유수장애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대책 등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즉시 조치 불가능한 사항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 보수 및 정비 ○ 위험요소 발생시 사용제한, 사용금지,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 안전조치 ○ 점검결과 시설물의 재해?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후 보수방안 강구 ○ 하자점검 지적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하자보수토록 조치 Ⅴ 행 정 사 항 ?? 점검사항 관리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전산입력 관리 - 제1, 2종 시설물에 대한 용역 성과물 입력(치수과) - 제3종 시설물 지정 시 대상시설물 제원 및 설계도서 등 입력(부서별) ○ 하자검사조서 관리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있는 공사(시설물) 점검 후 하자검사조서 관리(부서별) 붙임 1. 한강시설물 현황 1부. 2. 제3종시설물 지정관련 실태조사 대상 시설 1부. 3. 시설물 점검 복명서(양식) 1부. 4.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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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치수과
문서번호 치수과-405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규 관리번호 D0000039308068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시설물유지관리 > 정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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