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762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배성호 김진하 공병엽 02/04 이원목 협 조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통합보안관제팀장 강성모 -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요원 - 일반 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2020. 2.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요원 - 일반 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임기제 공무원(사이버 침해사고 분석요원) 결원 발생(‘20.2.21 의원면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을 공개 채용하고자 함 1 임용 근거 및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5801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705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2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개 요 ○ 임용분야 및 인원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방법 :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임용(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 임용절차 정원조정요청, 임용계획수립 및승인의뢰 (→인사과) 제1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채용방침수립 및 채용절차진행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인사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인사과 스마트도시담당관 인사과 ※ 임기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정원조정 요청대상 미해당(정원조정 업무처리 지침) 2 임용 방법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에 의거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1차 전형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전형 : 면접전형 -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발전가능성, 직무수행 전문성 및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보수관련 ○ 신규임용자는 보수규정상 등급별 연봉하한액 지급 원칙 - 단,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우수인력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등급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책정 (단위:천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3 추진 일정 ○ 임용계획 수립 : ’20. 2월 ※ 제1인사위원회 승인 ○ 채용계획 수립 및 시행 : ’20. 2월 ○ 임용후보자(합격자) 선정 및 신원조회 등 : ’20. 3월 ○ 임용승인요청 : ’20. 4월 ※ 제1인사위원회 승인 ○ 최종합격자 공고 : ’20. 4월 ○ 임용발령 : ’20. 4월 붙임 : 1.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문 1부. 2. 임용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1부. 4. 직무기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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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채용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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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임용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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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성과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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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직무기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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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반 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762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호 (2133-2919) 관리번호 D00000392657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