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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노동환경 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36 결재일자 2020.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정지훈 김삼임 박동석 02/08 서성만 협 조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서울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노동환경 일제점검 결과 보고 2020. 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노동환경 일제점검 결과 보고 우리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준수여부 일제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시, 산하기관, 위탁기관 등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대책 마련 (시장요청사항, ’19.11.4.)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필요한 비품을 갖춘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 Ⅱ 청소시설 현황 □ 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현황 (’20.1월 기준) 구 분 조사대상 점검기관 전용휴게실 청소노동 종사자 계 남 여 계 331 93 652 8,431 1,585 6,846 본청 5 5 15 122 91 31 사업소 35 31 149 981 373 608 투자출연기관 23 17 126 3,831 623 3,208 서울교통공사 1 1 305 3,209 389 2,820 위탁기관 267 39 57 288 109 179 ※ 사업소 제외 4개 기관(사유) : 도시기반시설본부(일부 임차), 서울공예박물관(건립 중), 서울도서관(시청사 내 위치), 서울역사편찬원(일부 임차) ※ 투자출연기관 제외 6개 기관(사유) : 서울장학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상 일부 건물 임차) ※ 조사대상 제외 민간위탁기관(228) : 공공기관(5), 투자출연기관(12), 일부 건물임차(211) 등 작성자 노동정책담당관 : 박동석 ☎ 2133-5529 산업안전팀장: 김삼임 ☎ 5529 담당 : 정지훈 ☎ 5423 Ⅲ 청소시설환경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9.10월~ 12월(2개월) □ 점검대상 : 652개소(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 점검내용 :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이행 실태 점검 ○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휴게실 보유 여부, 남녀 휴게공간 별도 설치 여부 등 ※ 건물 임차, 신축중인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은 점검 제외함 □ 점검기준 4대 정책 원칙 1단계 ▶ 2단계 ▶ 3단계 원칙 1 (공간) 적정 휴게공간을 운영한다 여성&남성 분리 화장실&쓰레기하차장에서 벗어나기 1인 권장 면적 5㎡ 휴게실의 건물 지상 위치 원칙 2 (비품) 적정 비품을 구비한다 냉장고 비치 사물함/수납공간 전자레인지 생활 가구 비치 음이용수 공기정화기 비치 원칙 3 (환경) 적정 환경을 마련한다 냉난방시설 설치 작업장 소음 분리 환풍 시설 설치 적합한 조도 준수 바닥 냉난방 시설 온도조절 화재 발생 대비 내화성 재료 원칙 4 (시설) 적정 시설을 구성한다 - 샤워실 설치 세탁실 설치 전용 샤워실과 관리 전용 세탁실과 공간 Ⅳ 점 검 결 과 □ 점검대상 : 652개소 구 분 점검 기관 대상휴게실 개선완료 보완대상 휴게실 계 93 652 167 485 본청 5 15 15 0 사업소 31 149 92 57 투자출연기관 17 126 41 85 위탁기관 39 57 3 54 교통공사 1 305 16 289 □ [총괄] 주요구성 요소별 보완대상 : 485개소 구 분 전 체 점검대상 휴 게 실 보완대상 남녀구분 냉방시설 난방시설 냉장고 개인사물함 권장면적 샤워시설 세탁시설 환기시설 전자레인지 구급물품 지하위치 수면시설 음이용수기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331 93 652 485 4 15 16 14 14 273 24 32 25 44 122 340 54 38 본청 5 5 15 0 - - - - - - - - - - - - - - 사업소 35 31 149 57 1 3 4 6 5 24 13 15 13 12 46 20 29 24 투출 23 17 126 85 0 - - 1 0 8 2 - 2 14 45 40 13 9 위탁 267 39 57 54 3 12 12 7 9 27 9 17 10 18 31 20 12 5 교통 1 1 305 289 - - - - - 214 - - - - - 260 - - □ [공간] 적정 휴게공간 점검 결과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남여구분 권장면적 지하위치 완료 보완대상 완료 보완대상 완료 보완대상 계 648 4 379 273 312 340 본청 15 0 15 0 15 0 사업소 148 1 125 24 129 20 투자출연기관 126 0 118 8 86 40 위탁기관 54 3 30 27 37 20 교통공사 305 0 91 214 45 260 ○ [1단계] 총 652개소 중 사업소(1), 위탁기관(3)을 제외한 648개소 구분 완료 ○ [2단계] 1인당 권장면적 5㎡ 은 379개소가 충족, 사업소(24), 투자출연기관 (8), 위탁사업기관(27), 교통공사 지하철(214) 등 273개소 미충족 ○ [3단계] 총 652개소중 사업소(20), 투자출연기관(40), 위탁사업기관(20) 외 교통공사 지하철(260)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남 □ [비품] 적정 비품 구비 결과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냉장고, 개인사물함 전자레인지, 구급물품 음이용수기 완료 보완대상 완료 보완대상 완료 보완대상 계 627 25 523 129 614 38 본청 15 0 15 0 15 0 사업소 139 10 101 48 125 24 투자출연기관 125 1 81 45 117 9 위탁기관 43 14 21 36 52 5 교통공사 305 0 305 0 305 0 ○ [1단계] 총 652개소중 사업소(10), 투자출연기관(1), 위탁기관(14)을 제외한 627개소 냉장고, 개인사물함등 비품 구비 완료함 ○ [2단계] 전자레인지, 구급물품 등은 사업소(48), 투자출연기관(45), 위탁기관(36)을 제외한 523개소가 구비 완료함 ○ [3단계] 음이용수기, 수면시설 등은 사업소(24), 투자출연기관(9), 위탁기관(5)을 제외한 614개소가 구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적정 환경 점검 결과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수면시설 완료 보완대상 완료 보완대상 완료 보완대상 계 636 16 627 25 598 54 본청 15 0 15 0 15 0 사업소 145 4 136 13 120 29 투자출연기관 126 0 124 2 113 13 위탁기관 45 12 47 10 45 12 교통공사 305 0 305 0 305 0 ○ [1단계] 총 652개소 중 사업소(4), 위탁기관(12)을 제외한 636개소 완료됨 ○ [2단계] 환기시설은 사업소(13), 투자출연기관(2), 위탁기관(10)을 제외한 627개소가 시설구비를 완료됨 ○ [3단계] 수면시설은 사업소(29), 투자출연기관(13)소, 위탁사업기관(12)을 제외한 598개소가 시설 구비를 완료한 상태임 □ [시설] 적정 시설 점검 결과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없음 샤워시설ㆍ세탁시설 없음 완료 보완대상 완료 보완대상 완료 보완대상 계 652 0 618 34 652 0 본청 15 0 15 0 15 0 사업소 149 0 134 15 149 0 투자출연기관 126 0 124 2 126 0 위탁기관 57 0 40 17 57 0 교통공사 305 0 305 0 305 0 ○ [1단계] [3단계] 보완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2단계] 총 652개소 중 사업소(15), 투자출연기관(2), 위탁사업기관(17)을 제외한 618개소가 샤워시설 또는 세탁시설 설치가 완료됨 □ [문제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이전 및 개선 어려움 ○ [지상 이전 문제] 현재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은 사업소(20),투자출연기관(40), 위탁기관(20) 등 80개소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내 휴게시설(260개소)의 경우 지상 이전 등 개선 조치가 어려운 실정으로휴게 환경에서 가장 문제시 될 수 있는 환기시설 개선을 우선 조치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필요 ○ [문화재 구역 등] 문화재 구역 내에 있는 휴게시설 3곳(소방방재센터, 시립미술관,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휴게시설 개선 계획 마련 검토 필요 ○ [기타] 그 밖의 시설 이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추후 개선 완료 여부를 재평가하고, 지상 공간 이전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휴게시설의 경우 자체 내부 시설 개선 재검토후 쾌적한 휴게시설 제공 권고 Ⅴ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적 설치 및 개선권고 기준 법정시설 법정기준(산업안전보건법 등) 권고기준 휴게시설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위치 : 공간이 허락하는 한 지상에 설치 ??기능 : 전용공간, 냉난방?환기시설 구비 ??비품 : 냉장고,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세면?목욕시설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 ??냉온수기, 사물함, 응급구호물품 구비 세탁시설 ??공간 확보, 세탁기?세제?건조대 제공 탈의시설 ??휴게실내 커튼 등 간이탈의실 제공 ※ 휴게실 적정온도유지, 환기, 습도유지, 조도유지 환경 조성 ※ 적정냉난방 : 여름철 26~28?℃, 겨울철 18~22℃, 습도 50~55% □ 58개기관 485개소 휴게시설 단계별 개선 조치 ○ (1단계) 35개기관(사업소 9, 투자출연기관 1, 민간위탁기관 25) 48개소(사업소 17, 투자출연기관 1, 민간위탁기관 30) ○ (2단계) 57개기관(사업소 12, 투자출연기관 10, 민간위탁기관 35) 149개소(사업소 53, 투자출연기관 45, 민간위탁기관 51) ○ (3단계) 44개기관(사업소 12, 투자출연기관 10, 민간위탁기관 22) 120개소(사업소 46, 투자출연기관 45, 민간위탁기관 29) □ 조치계획 ○ 환기시설, 냉난방, 도배 등 직원 휴게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치?관리 ○ 주요 비품(냉장고, 전자레인지, 음이용수기, 사물함, 응급물품) 등 구비 □ ’20년 환경개선 예산확보 : 총2,060백만원(사업소 500백만원 , 투출기관1,560백만원) Ⅵ 행 정 사 항 □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점검결과 및 개선 계획 통보 : ’20. 2월~ □ 사업소, 위탁기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계획 제출 : ’20. 2월 □ 투자출연기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계획 제출 : ’20. 2월 □ 사업소, 투출기관, 위탁기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완료 : ’20. 상반기 ○ [1단계] 남녀구분, 냉ㆍ난방시설 설치 또는 보완, 냉장고ㆍ개인사물함 구비 등 사업 우선 진행 : ’20. 상반기 ○ [2단계] 권장면적 확보, 전자레인지ㆍ응급구급물품 구매, 샤워시설ㆍ세탁시설 설치 또는 보완 : ’20. 하반기 ○ [3단계] 휴게시설 지상 이동, 수면시설 설치 등 : ’21. 상반기 □ 기관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결과 보고 : 2020. 7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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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현장평가 등급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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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조치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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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현장점검 결과 및 점검제외 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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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노동환경 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36 생산일자 2020-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훈 (02-2133-5423) 관리번호 D00000393002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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