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고농도 미세넌지 저감조치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2부제 적용 제외 승인 1. 관련문서 가. 대기정책과-9668호(2019.6.3.)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개정 알림」 나. 대기정책과-2195호(2020.2.3.)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 개정 알림」 2. 2019년 12월~2020년 3월 기간 중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기관 차량2부제 운영에 따라 적용 제외 요청 대상자에 대해 승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외사유 1)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2) 친환경차량(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경차 3) 장거리 출·퇴근 차량 4) 기타(기관장 승인 차량) 붙임 비표발행 관리대장 1부. 끝. 주무관 박순섭 행정관리과장 이혜진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02/07 代이혜진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1467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구의동) / 전화 02-3146-5428 /전송 02-3146-5409 / soonsub@seoul.go.kr / 부분공개(6)
19738915
20210929003847
본청
행정관리과-1467
D000003929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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