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권한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 안내 1. 서울시 복지정책과-3077(2020.2.6.)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 강화, 건강관리대상자발굴 권한 확대 등에 따라 「사용자 권한관리 통합지침」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권한관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지침은 「2020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에 수록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 사용자 권한관리 통합지침 -(권한 신설)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에 대한 행복e음 권한 신설 -(권한 정리) 읍면동비공무원담당(단순업무보조)의 소득 재산 정보 열람 제외 ○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접속기록 관리 강화) 접속기록 보관기간 연장 (6개월 → 2년), 접속기록 점검주기 단축 (반기1회 → 월1회 이상) 붙임 1. 관련 공문 및 권한관리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추진계획 및 개정내용 각 1부. 2. 사용자 권한관리 통합지침 개정 1부.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장 주무관 이서영 실무사무관 代진경자 건강증진과장 02/07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1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9 /전송 02-2133-0725 / lsyo1211@seoul.go.kr / 부분공개(5)
19738309
20210929003847
본청
건강증진과-3179
D00000392911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