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706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행정팀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안준회 박일현 승효선 양용택 02/07 강맹훈 협 조 주무관 배진성 주무관 김필원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추진 점검 및 2020년 사업계획 2020. 2.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목 차 1. 추진근거 2. 사업추진 실적 3. 2020년 사업계획 4. 2020년 세부 실행계획(안) 실행1. 빈집 매입방식 개선으로 사업대상 확대 실행2. 민관협력형 사회주택, 행복주택 공급 실행3. 지역 맞춤형 생활SOC 조성 실행4. 빈집을 활용한 CRC 시범 운영 실행5. 유해?위험 빈집 신속정비 실행6. 자치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실행7. 민간소유 빈집정비 지원 실행8. 빈집 정비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실행9. 빈집 정비·관리체계 구축 실행10.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홍보 5. 행정사항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추진 점검 및 2020년 사업계획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1차연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2020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핵심과제) ○ 빈집 매입?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 추진 - 미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단독주택 등 빈집을 ’22년까지 1천호 매입, 임대주택 4천호 공급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실행계획(시장방침 제219호, ’18.11.21) 주거환경 개선 ? 빈집 철거, 정비 ? 생활인프라 개선, 확충 + 지역활력 회복 ? 청년, 신혼부부 유입 ? 청년주거, 일자리 제공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빈집매입 1,000 시범 400 200 200 200 임대주택 4,000 - 100 1,000 1,200 1,700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세부실행계획(2부시장 방침 제112호, ’19.4.23) 청년층 주거지원 다양한 사업방식 지역 공동체 지원 강화 주거환경개선 청년주택 및 청년 거점공간 지원 (삼양동 시범사업 추진) 건설형, 사회주택 등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적기에 주택 공급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지원을 위한 생활SOC 공급 (생활SOC 사업 연계 추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빈집 정비계획 마련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2 사업추진 실적 ?? 빈집실태조사 ○ 조사결과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 고 2,972 (2,208) 2,319 (1,735) 653 (473) ( )는 정비구역 내 빈집을 제외한 수치 ※ 빈집 추정치 : ’16 통계청(94,668호), ’18 한국감정원(18,836호) - 정비구역을 제외한 관리대상 빈집(2,208호)은 ? 종로구≫용산구≫성북구≫강북구≫서대문구≫도봉구≫.......≫금천구 순임 [자치구 평균 88호] ○ 등급 판정결과 등급현황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개수 (비율) 2,972 (100%) 655 (22.0%) 711 (23.9%) 829 (27.9%) 777 (26.1%) ?? 빈집매입 추진실적 ○ ○ 자치구별 매입현황 - 빈집 매입은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도봉구, 구로구 순으로 많이 매입하였으며, 관리대상 빈집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빈집 매입 서울시 전지역 빈집 실태조사 <관리대상 빈집 수 범례> 300호 이상 200호 이상 300호 미만 150호 이상 200호 미만 100호 이상 150호 미만 150호 이상 100호 미만 150호 미만 ※ 도식 위 숫자는 각 자치구별 매입한 빈집 호수 54호 28호 2호 4호 2호 2호 2호 6호 31호 33호 1호 10호 7호 2호 2호 4호 15호 5호 3호 3호 ○ 매입필지 면적별 현황 ?? 매입빈집 활용실적 통합활용 - 강북구 미아동 791-1745외 1필지(11호) ? 착공(‘19.10월), 준공(‘20.6월)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 사업자 선정완료 ? 1차 공모(제공형) 10필지 80호 : 사업자협약 검토(SH ↔ 사업자) ? 2차 공모(희망형) 1필지 12호 : 사업자 선정(‘19.11월) ? 3차 공모(제공형) 7필지 52호 : 사업자 선정(‘19.11월) - 성북구 동소문동7가 2-26외 1필지(8호) - 착공(‘20.1월) - 서대문구 연희동 136-21(4호) - 착공(‘20.2월) - 강북구 미아동 791-1614(5호) - 착공(‘20.2월) - 강북구 미아동 159-29(4호) - 착공(‘20.2월) - 미아동 791-1960외 4필지(11호) - 착공(‘20.3월) - 강북구 미아동 834-22번지(청년 거점공간) - 활용중 - 강북구 미아동 791-1258(진입도로) - 철거완료 - 종로구 옥인동 47-161(소공원) - 철거완료 - 강북구 미아동 791-2519 외 1필지(키움센터 등) - 착공(‘20.2월) - 관악구 봉천동 41-41(청년 희망아지트) - 착공(‘20.3월) - 종로구 옥인동 47-360(전시?전망시설) - 설계(‘19.12월) - 성북구 길음동 1196(주민공동시설) - 설계(‘20.3월) 3 2020년 사업계획 ?? 사업추진 방향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대전환 청년 주거복지 강화 지속가능 빈집 관리체계 구축 청년 ?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지역 맞춤형 생활SOC 조성 빈집 정비 ? 개선 빈집 예방 ? 관리 ?? 추진 목표 구 분 계 2019이전 2020 2021 2022 빈집매입 당초 1,000 400 200 200 200 변경 1,000 214 230 250 306 임대주택공급 당초 4,000 100 1,000 1,200 1,700 변경 4,000 155 800 1,300 1,745 ① 빈집 매입방식 개선으로 사업대상 확대 매입 ② 쉐어하우스 등 민관협력형 사회주택, 행복주택 공급 ○ 지역 맞춤형 생활SOC 조성하여 지역 자산화 ③ 빈집철거 후 공원 등 생활SOC 조성 ④ 빈집 활용 CRC 시범 운영 ○ 빈집 정비?개선 ⑤ 유해?위험 빈집 신속정비 ⑥ 자치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⑦ 민간소유 빈집정비 지원 ○ 빈집 예방?관리 ⑧ 빈집 정비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⑨ 빈집 정비·관리체계 구축 ⑩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홍보 4 2020년 세부 실행계획(안) 실행① 빈집 매입방식 개선으로 사업대상 확대 <연접필지(1필지)> <연접필지(2필지)> <연접필지(2필지)> <연접필지(3필지)> <연접지 3필지 초과> <연접면적 3배초과> 실행② 민관협력형 사회주택, 행복주택 공급 연차별 공급계획(안) ?? 다양한 사업방식 추진으로 임대주택 적기 공급 ○ ○ ○ - - ○ ○ ?? 빈집 활용 사회주택 건립사업 지원 실행③ 지역 맞춤형 생활SOC 조성 ?? 사업목적 ○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생활SOC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역 활력 도모 ?? 추진계획 ○ 대상부지 : SH공사 매입 완료 또는 향후 매입할 빈집 부지 중 조경과, 자치구 등에 제공하는 부지 ?? 추진방법 ○ 실무협의체를 통해 활용용도 검토, 자치구 등에서 생활SOC 조성·운영 실행④ 빈집을 활용한 CRC 시범 운영 ?? 사업개요 ※ CRC 정의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의 약자로 지역의 주민 또는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자원?자산?자본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활동?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재생을 추진하는 주체 ?? 사업내용 ?? 추진일정 실행⑤ 유해?위험 빈집 신속정비 ?? 사업배경 ○ 실태조사 결과 : 서울시 전체 빈집 중 3, 4등급 불량빈집 54% - 서울시 빈집 2,972호 중 사고 등 위험성이 높은 3, 4등급 빈집이 전체 빈집의 약 54%(1,606호)로 철거 등 정비 필요 등급현황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개수 (비율) 2,972 (100%) 655 (22.0%) 711 (23.9%) 829 (27.9%) 777 (26.1%) ?? 사업내용 ○ 정비대상 : 민간소유 4등급 빈집 453호, 국공유지 상 3, 4등급 빈집 81호 - 정비구역 및 SH공사 매입분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택 (무허가 주택 포함) ○ 정비주체 : 자치구(자진정비 유도, 직권철거), 서울시(철거비 지원, 관리) ○ 정비방법 : ?빈집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의 자진정비 유도후 미이행 시 직권철거 시행 ※빈집 직권철거 약 10개월 이상 소요(예상) ?정비대상 빈집 현장조사(1개월) → 방침수립(7일) → 구 건축위원회심의(14일) → 자진정비 요구(6개월) → 철거 명령 및 발주(2개월) → 직권철거 통지서 송달(7일) → 직권철거 ? 양천구 목동 빈집(4등급) 직권철거 절차 이행중(건축위원회심의 통과, 소유자 통보) ?? 추진계획(자치구 추진일정) 실행⑥ 자치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 근거 ○?빈집법? 제4조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빈집정비계획 수립은 법정 의무사항은 아님) ?? 정비계획 내용 : 빈집의 철거, 안전조치 및 관리, 매입, 기반시설 등의 설치,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재원조달계획 등 ?? 정비계획 수립절차 빈 집 실태조사 ▶ 기초현황 조 사 ▶ 기본구상 ▶ 정비계획 (안)작성 ▶ 계획(안) 서울시협의 ▶ 공람·심의 절차이행 ?? 정비계획 수립 추진사항 ※ 10개구 각 45백만원 용역비 지원(시구 9:1 매칭지원) ?? 자치구 빈집정비 공정관리 실행⑦ 민간소유 빈집정비 지원 ?? 사업개요 ○3, 4 등급 빈집으로 소유자가 당분간 신축 등 활용계획은 없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높은 빈집을 자치구에서 공용시설로 일시적 활용 - 자치구와 빈집 소유자간 협약을 통해 노후 빈집을 철거하고 텃밭, 마을주차장, 동네공원 등으로 무상사용 ?? 사업추진 절차 신청접수 (소유자 →자치구) ▶ 자치구 자체심사 ▶ 빈집정책 자문위원회 ▶ 계약(협약) (자치구 ↔소유자) ▶ 철거비지원 (시 → 구) ▶ 활용 (자치구) ?? 지원내용 ※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 추진계획 실행⑧ 빈집 정비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추진 개요 ○ 제도시행 초기에 따른 현장과 제도적 차이가 있어 정비 실효성 한계 ○ 법령ㆍ제도개선 건의 및 자치구 지원강화를 통한 빈집정비 활성화 도모 ?? 주요 내용 실행⑨ 빈집 정비·관리체계 구축 ?? 추진배경 ○ 빈집실태 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 및 빈집 소유자 등 사업시행자가 빈집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빈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사업내용 실행⑩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홍보 ?? 홍보방안 5 행정사항
19737777
2021092900384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706
D000003929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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