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419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김명옥 김종필 안중호 02/07 유연식 2020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추진계획 2020.2월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2020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추진계획 한양도성의 유산가치 보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곽마을의 역사문화, 생활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성곽마을 공동체가 추진하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20년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4월 ∼ 11월 ○ 사업내용 : 성곽마을의 정체성 확보, 역사문화?생활자원의 발굴?보존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모임(3인 이상) 및 단체 10개 내·외 - 대상지역 : 5개 자치구(종로구·성북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 - 신청자격 : 거주지역 또는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해당 자치구 내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 ○ 지원규모 : 2백∼10백만원(신규 : 5백만원 이내, 연속 : 10백만원 이내) - 신규 : 주민모임(3백만원 이내), 비영리 단체 등(5백만원 이내) - 연속 : 주민모임(최대 5백만원 이내), 비영리 단체 등(최대 10백만원 이내)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대상선정 : 제안공모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사업예산 : 55백만원(민간경상보조 : 50백만원, 사무관리비 : 5백만원) □ 추진방향 ○ 안정적인 사업 전개를 위한 대상별(신규·연속)·추진단계별 맞춤형 회계시스템 지원 ○ 제로페이 사용 독려 및 주요 개정사항(공동체자원 자부담 미인정 등) 집행기준 교육철저 ○ 유산지역 지역주민의 자부심 고취와 보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참여방안 마련 Ⅱ ‘19년 성과 및 개선사항 □ 지원내역 ? 13개 모임 13개 사업 47,400천원 ○ 사업별 지원내역 및 사업운영 결과 ※ 결과반영 : `20년 선정 시(S등급-가점 5점 부여) 연번 사업명(모임명) 교부금액 (천원) 평가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20년 개선사항 ○ 대상별(신규·연속)·추진단계별 사업비 집행기준 등 회계담당자 대상 맞춤교육 실시 - 사전상담·사업공고 및 협약시 제로페이 사용 및 집행기준 변경 등 사전교육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부적정 집행사례 등 사례별 예시를 통한 밀착교육 ○ 사업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열린마을강좌 개별실시 및 권역·사업별 간담회 실시 - 필수교육인 열린마을강좌의 개별실시를 통해 다양한 주민교육에 대한 수요충족 ○ 유산지역 주민활동에 대한 자부심 고취를 위한 사업추진 단계별 참여 및 홍보 강화 - 선정사업의 경우, 한양도성문화제 참여방안을 마련하여 마을홍보 기회 마련 - 사업내용(전시·마을탐방·앵커시설 활용 등)을 고려하여 시기별 보도자료 제공 Ⅲ ‘20년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사업 ○ 주민대상 공동체 모임, 워크숍, 마을 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 도성과 성곽마을의 역사문화, 생활자원을 발굴?보존?활용할 수 있는 사업 ○ 성곽마을 앵커 시설 활성화, 마을 고유상품 개발 등 자립기반 조성 사업 □ 대상지역 및 신청자격 ○ 대상 지역 : 한양도성 내·외 인근마을(종로·중구·성북·서대문구·용산구 관내지역) - 성곽마을 9개 권역 22개 마을, 이외 지역 : 한양도성 마을공동체사업 대상지역 참조 ○ 신청자격 : 대상지역내 주민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이며,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말함 - 대상지역이 거주지역인 경우 외에도 생활권역(직장, 학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3년 일몰제에 해당되는 주민모임 및 단체 □ 지원규모 ○ 모임당 2백만원 ∼ 10백만원 이내 지원(자부담 10% 이상) - 신규 : 주민모임(3백만원 이내), 비영리 단체 등(5백만원 이내) - 연속 : 주민모임(최대 5백만원 이내), 비영리 단체 등(최대 10백만원 이내)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선정시 지원 금액도 산정 2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원 계획수립 · 공고 (공고 : `20.2.10) ? 제안서 접수 (`20.2.26∼27) ? 현장조사 (`20.3.2∼12) ? 선정 심사위원회 (`20.3.17) 협약 · 사업비교부 (`20.4월) ? 사업추진 (협약일∼11.30) ? 중간점검 (`20.7월/10월) ? 정산 및 평가 (`20.12월 말) □ 공모 및 제안서 접수 ○ 공모기간 : `20.2.10(월)∼2.27(목), 접수 : 2.26(수)∼2.27(목),17:00까지 ○ 신청자격 : 3인 이상 공동체(주민 또는 단체) ○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참여자 세부내역, 사업계획서, 지원요청 내역 각 1부 사전 상담 실시 - 대 상 :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 신청 및 상담기간 : `20. 2. 11(화)∼2.20(목) - 신청방법 : 담당자 메일(seoulcitywall@seoul.go.kr)로 신청 ? 상담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등 □ 심사·선정 ○ 선정방법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은 9명∼15명 이내로 구성(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 풀 활용) ○ 심사방식 : 서면심사(사전 현장조사 결과 활용)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단체) 소개서, 현장평가 결과 등 참고 ○ 선정기준 - 사업 타당성 : 필요성 및 공익성(유산가치 증진 및, 타 모임과의 연대 등) - 실행력 및 효과 : 자발적 주민참여, 책정 예산 효율성 및 실행 가능성 등 - 기타사항 : 자부담 재원확보, 현장조사 사업타당성 의견 등 ○ 결과공표 : 서울시 및 한양도성 홈페이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사전교육 및 실행계획 수립 ○ 사전 교육(실시 : 3월 4주) - `19년 한양도성 마을공동체사업 우수사례 소개, 협약 시 필요서류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행별 보조금관리시스템) 실무 교육 등 ○ 실행계획 수립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체가 기 제출한 신청계획서에 대하여 추진일정, 방법, 예산계획 등을 담당자와 협의·수정하여 실행계획 수립 (자치구 중간조직 협조를 통해 사업별 전담활동가 배치하여 실행계획서 수립 지원)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안) ○ 협약체결 : ‘20.4월 2주(사업기간은 11.30까지) - 지원대상 단체에서 제출한 실행계획서 검토?승인 후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 ‘20.4월 2주(일괄 교부) ○ 중간점검 실시 - 담당 및 마을지원 활동가 배치를 통해 보조금 집행·회계처리 컨설팅 - 중간점검 횟수 확대(‘19년 1회 → ’20년 2회), 현장 방문·자문 등 병행 □ 사업평가 및 정산 ○ 최종평가 및 정산 실시 → 부적정 집행금은 환수 조치 - 기준 : 2020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 내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최종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 - S(가산점 +5점 부여), C(선정심사시 제외)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 `20.2.10.∼2.27. -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자치구 중간조직 홍보요청 ○ 제안서 접수 : `20.2.26 ∼ 2.27. ○ 현장조사 및 검토의견 제출 : `20.3.2. ∼ 3.12. ○ 심사 및 선정 : `20.3.17 - 심사위원회 구성 : `20. 3. 10. - 심사선정위원회 개최 : `20. 3. 17.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 3. 19. ○ 선정자 교육 : `20.3.26.(목) ○ 제안서 수정 및 검토 : `20.3.27∼4.3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20.4.6.(월)∼4.10.(금) ○ 사업 추진 및 컨설팅 : 협약일로부터 ∼ 11.30.까지 ○ 보조금 정산 및 사업평가 : `20.12월 □ 타 부서 협조 ○ 공고번호 부여 요청 : 정보공개정책과 ○ 공모사업 홍보 요청 :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치구 중간조직 붙임 : 1. ‘20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문(안) 2. ‘20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예산편성 기준 3. ‘20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대상지역
19737742
20210929003847
본청
한양도성도감-1419
D000003929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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