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63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신태철 김옥희 02/07 권태규 협 조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계획 2020. 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계획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20.2.5.) 시행으로 신고 전화 증가에 대비하여 소비생활센터를 확대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 권익보호 및 생활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설치근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14·18조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제6조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조례」제18조 □ 세부 운영계획(안) ○ 운영기간 : 2020. 2. 5. ~ 4. 30.(고시 적용시한) ○ 운영장소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내 사무실(서소문2청사 15층) ○ 운영시간 : 09:00 ~ 18:00 소비자단체 지원근무는 10:00 ~ 18:00 ○ 근무인원 : 일일 3명 근무 ○ 신고대상 :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관련사항 ○ 신고방법 : 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고접수(☏02-2133-5376·9550 1일 3회선 운영) 접수상황에 따라 상담회선 추가 또는 축소 운영 사후관리 및 무분별한 신고 방지를 위하여 익명의 신고 접수 불가 □ 신고 처리절차 ○ 신고접수 절차 ① 신고접수 → ② 신고내용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③ 일일 상황 보고 → ④ 신고결과 후속조치 - 신고처리 : 신고내용에 따라 유형·중요도 검토 후 조치 실시 연 번 유 형 조 치 비 고 1 2 3 4 □ 행정사항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 생활 경제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생활센터 운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붙임 1. 신고센터 근무자 명단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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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신고센터 근무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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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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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63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태철 (02-2133-5365) 관리번호 D00000392929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