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 관리철저 및 이행강제금 제도 내실화 조치 권고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9(‘20. 2. 4.)호와 관련하여 위반건축물 관리철저 및 이행강제금 제도 내실화 조치 권고 요청이 있어 이를 알립니다. 2. ‘20. 1. 25.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의 펜션에서 가스화재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경위와 관련하여 여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해당 펜션은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장기간 사용하고 있음에도 방치되어 있었고, 소방서의 점검결과를 통보하였음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는 점과 함께 이행강제금 제도가 약해 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때 유관부서(영업 인허가부서, 소방등 안전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용도변경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한 이행강제금이 위반건축물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수 있도록 개정 건축법(‘19. 4. 23.)에 따라 영리목적 위반인 경우 가중 규정(50% → 100%)을 적용하는 등 이행강제금제도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공문 원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2/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19737354
20210929003847
본청
건축기획과-2513
D000003929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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