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관리자(고압가스, 화학물질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근무형태에 대한 질의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수질과장) (경유) 제목 안전관리자(고압가스, 화학물질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근무형태에 대한 질의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액체염소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형태가 붙임과 같아 이로인한 부족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질의를 요청하오며,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정수장과 취수장에서 저장 및 사용하는 액체염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한 장소에서 한가지 물질인 액체염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자외 화학물질관리자 를 별도로 선임하여 한정된 인력의 효율적인 업무분장에 어려움이 있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으로 안전관리자 겸직을 허용할 수 있는지 2.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상시근무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일 8시간이상, 월 25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의 형태 및 성격에 따라 격일근무 또는 교대 근무인 경우에도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안전관리 공백시 안전관리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대리인 지정, 대리자의 직무범위 등을 정하여 안전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종전에 질의회신 받은 바 있으나, 정수장과 취수장의 특성상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및 화학물질관리자는 다른 해석으로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및 화학물질관리자도 전기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상시근무 의미를 같이 적용할 수 없는지 질의함. 붙임: 서울시 8개 취·정수장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채민수 정수과장 02/07 최종인 협조자 시행 정수과-133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 전화 02-3146-5546 /전송 02-3146-5509 / minsu.ch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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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고압가스, 화학물질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근무형태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330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민수 (02-3146-5546) 관리번호 D000003929082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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