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사용료 징수 결정 결의 (후생동강당 2건) 1. 총무과-3303(20. 1.31.)호 및 총무과-3305(20. 1.3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청 내 유휴공간(후생동강당)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행 사 명 : 등 2건 나. 사 용 료 : 금851,250원(금팔십오만일천이백오십원) 행 사 명 사 용 자 사용장소 사용기간 사 용 료 비고 계 851,250원 후생동강당 (4층) 20. 2. 1.(토) 09:00~17:00 (8시간) 637,500원 후생동강당 (4층) 20. 2. 2.(일) 13:00~15:00 (2시간) 213,750원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2. 관련 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2/07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41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19737114
20210929003847
본청
총무과-4179
D000003929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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