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872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김정만 전재진 김종환 02/07 남민 협 조 진료부장 하지혜 간호부장 박영숙 약제과장 고향숙 서무팀장 이혁수 2020년 은평병원 위험성평가 계획 2020. 2.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2020년 은평병원 위험성평가 계획 우리병원 2020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성 크기(빈도, 강도)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Ⅰ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위험성평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Ⅱ 평가개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요 ○ 평가기간: 2020년 2월 ~ 4월 (약 60일) ○ 평가대상 -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작업 ※ 유해·위험요인: 건물, 기계, 기구, 가스, 원재료 등에 의하여 작업 행동,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발생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 - 사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ㆍ위험 물질 - 사업장 시설 및 환경, 시설물 점검 및 정비, 일상적인 작업 요인 등 ○ 평가절차 yes ○ 단계별 평가 내용 구 분 평 가 내 용 비고 1단계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최초 평가 시 작성) - 평가대상 선정 및 분류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청취 조사 등을 통한 유해 · 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추정) -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조합을 통한 위험성 추정 ※ 추정방법: 곱셈법 적용 4단계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 설정 - 추정된 위험성(크기)의 허용 가능여부 판단 5단계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 대책의 실행가능성 검토 종료 (결과 기록·보존)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및 문서 보존 - 유해 · 위험 정보 게시 및 주지 Ⅲ 평가계획 평가방법: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평가일정: 사전준비(2월 시작) → 위험성 평가 실시(30일간) → 결과 및 개선안 실행(4월) 선정업체 ○ 소재지 ○ 연락처 선정사유: 사업장 위험성 평가가 가능한 업체 중에 비교 견적이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 Ⅳ 소요예산 산출내역: [붙임] 산출기초조사 참조 예 산 액 예산과목: 은평병원 원무과, 행정운영경비(은평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조사 협조 ? 전 부서 결과 보고서의 대책에 따라 작업방법 개선 ? 해당 부서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각 1부. 끝.
19736552
20210929003847
본청
원무과-1872
D000003929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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