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69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이한수 박미영 이승완 02/07 박병권 협 조 『선제적 대응으로 누수발생 저감』을 위한 2020년 누수방지 계획 2020. 2. 북부수도사업소 『선제적 대응으로 누수발생 저감』을 위한 2020년 누수 방지계획 상수도관의 누수에 대한 사후 복구 위주에서 사전 조기발견 활동을 강화하여 누수발생 건수를 저감하기 위한 누수 방지계획을 보고 드림. Ⅰ 누수발생 현황 ?? 연도별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건 수 991 982 953 907 828 증 · 감 - ▲9 ▲23 ▲46 ▲79 ?? 누수발생 추이 ? `19년 누수건수는 828건으로 전년대비 79건(8.7%) 감소 ? 대부분 50㎜이하 급수관에서 발생(79.9%)하고 있으며 주원인은 아연도강관, 스테인리스강관(몰코죠인트), 계량기 보호통 주변에서 많이 발생 ? 80㎜이상 누수는 166건으로 전년대비 32건 감소하였으며 주로 이형관 접합부와 동절기·해빙기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에 의해서 발생 ? 2012년까지는 매년 1,200건 이상 발생하였으나 지속된 노후 송·배급수관 교체 및 불용관 정비 등으로 2015년부터 1,000건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2015년(991건)부터 누수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음 Ⅱ 누수현황 분석(2019년) ?? 월별 현황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828 106 76 98 69 83 56 50 50 54 64 63 59 비율(%) 100 12.8 9.2 11.9 8.3 10.1 6.8 6.0 6.0 6.5 7.7 7.6 7.1 ? 월 평균 69건, 일 평균 2.3건 발생 ⇒ 구별 0.76건/일 ? 지속적인 순찰강화, 취약관로 관리, 불용관 정비, 누수탐지 등으로 월별 큰 편차는 없으나 1월은 동절기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작용으로 누수발생 증가 ?? 구경별 현황 구 분 합 계 50㎜ 이하 80~150㎜ 200~350㎜ 400~600㎜ 700㎜ 이상 누수건수 828 662 140 20 6 비 율(%) 100 80.0 16.9 2.4 0.7 누수량(㎥/일) 27,605 16,106 9,344 1,804 351 비 율(%) 100 58.3 33.9 6.5 1.3 ? 누수건수는 50㎜이하 급수관에서 대부분 발생(79.9%) - 아연도강관, 스테인리스강관(몰코죠인트), 계량기보호통 주변에서 많이 발생 ? 누수량은 50㎜이하 급수관(58.3%)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누수건수 및 누수량이 많음 ?? 원인별 현황 구 분 계 관노후 불용관 진동 전식 원인자 기 타 계 828 381 50 372 2 15 8 50㎜이하 662 329 44 271 1 13 4 80㎜이상 166 52 6 101 1 2 4 비율(%) 100 46.0 6.0 45.0 0.2 1.8 1.0 ? 누수원인은 대체로 관노후 46.0%, 진동 45.0%, 불용관 6.0%, 원인자 1.8% 순으로 발생 ? 적극적인 불용관 추적 정비와 노후관 교체로 누수발생 건수가 감소되었으며 탐지 등 누수량 방지 활동 및 공사현장?재개발 구역 등 순찰강화로 누수량 감소 ?? 관종별, 배관(연장) 현황 관종 구분 단위 계 아연도강관 PVC관 스테인레스관 동관 회주철관 닥타일 강관 기타 누수건수 건 828 130 29 499 3 11 139 15 2 배관연장 ㎞ 1,281.9 0.6 0.1 397 0.8 11.2 820.2 48.0 4.0 ? 관종별 누수는 스테인렌스관(499건, 60.3%), 닥타일관(139건, 16.8%), 아연도강관(130건, 15.7%) 순으로 발생 - 스테인렌스관은 몰코죠인트(접합부위)의 고무경화로 대부분 발생 - 닥타일관은 이형관 접합부에서 주로 발생 - 아연도강관 누수는 이종관(스테인리스+아연도강관) 접합부 및 직관부에서 주로 발생 Ⅲ 2020년 누수방지 대책 ?? 누수저감 목표 : 870건(일평균 2.4건 발생)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907 880 870 860 ? 연도별 관경별 누수저감 목표 구 분 계 소형관 (50㎜ 이하) 중형관 (80 ~ 600㎜) 대형관 (700㎜ 이상) 2019년 880 713 166 1 2020년 870 700 169 1 ?? 추진방향 ? 계절별 취약지역,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강조치 ? 누수 취약지역, 중·대형관의 탐지, 순찰점검 등 집중관리 ? 누수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시민생활 불편 최소화 ?? 추진계획 ? 계절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해빙기 : 지반침하, 사면붕괴 등에 의한 시설물 파손 및 수도관 이탈 예방 - 풍수해 : 하천횡단 수도관, 교량 현수관, 시설물 주변 절개지 등 안전점검 - 동절기 : 심도부족·보온미비 수도관 동결예방, 신축에 취약한 대형송수관 순찰 ? 상수도관 누수 조기발견 활동 강화 - 누수 취약지역 담당자 지정 관리 및 일제 점검【붙임 1】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 삼흥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외 10개소 - 과거 누수가 발생한 상수도관 집중 순찰점검 및 누수탐지 실시【붙임 2】 ? 과거 10년간 누수발생 3회 이상 관로 집중관리 : 도봉구 도봉동 95-50외 17개소 - 스테인리스강관에서 누수발생 시 조치방법 개선(안) ? 대 상 : 몰코조인트접합으로 시공된 스테인리스강관 ? 개선내용 : 기존에는 몰코조인트 접합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수 부위만을 보수하였으나, 인입관의 몰코조인트 접합부위 전면개량으로 시공방법 개선 ? 시행예정일 : 2020. 2월중(방침일로부터) - 공사현장 손괴사고 제로화 추진 : 누수복구 감리자 공사현장 입회 철저 ? 신속한 누수복구로 시민불편 최소화 - 배수지 활용과 수계전환 등으로 가급적 단수없이 누수복구 하되 혼탁수 발생우려 등 필요에 따라 단수하여 누수복구 시행 - 신속한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24시간 가동체계 유지 : 5개조 18명 - 6시간 이내 누수복구율 목표 98.7% 지속 추진 -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체계 운영을 위하여 현장 이동 상황실 설치 ? 누수복구 관리체계 강화 -『긴급 누수복구 매뉴얼』에 의한 단계별 조치 준수 - SNS(밴드, 단톡방)를 활용한 실시간 현장 관리 - 누수복구 대응 능력 제고 ? 실제 가상훈련 실시 : 사업소별 연 1회 ? 누수복구 종사자 비상 응소상태 점검 : 연 4회(분기별 1회) ? 복구업체 자재?장비 점검(월 1회, 감독자 및 건설산업기술자 합동점검) - 대형관(강관) 누수대비 용접공, 대형 양수기 등 사전확보 활용체계 유지 - 적절한 언론 대응 및 보고체계 유지 ? 누수복구 현장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교육실시 - 건설산업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이 분기별 1회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원인자 누수저감 특별 추진계획 ? 원인자 누수 유형별 현황 및 분석 구 분 계 도시기반본부지하철, 도로 등) 구 청 (하수도, 도로 등) 재개발, 재건축 건물신축 비고 계 15 1 2 12 50㎜이하 13 1 12 80㎜이상 2 2 비율(%) 100 6.7 13.3 80.0 《 분 석 결 과 》 건물신축 12건(80.0%), 재개발·재건축 2건(13.3%), 구청 1건(6.7%) 순으로 발생 - 누수구경은 50㎜이하(13건, 86.7%)가 대부분 - 개인신축 공사장에서(12건, 80.0%) 주로 발생 ⇒ 개인 신축공사장 및 유관기관에 대한 특별 관리 필요성 대두 ? 추진계획 【개인건축】 ? 건축 추진 절차 허가신청 ? 건축허가 ? 공사착공 ? 공사완료 ? 사용승인 ? 누수발생 시점 : 공사착공 ~ 공사완료(공사중) 시점에 원인자 누수발생 ? 누수방지 대책 - 건축물 급수협의 회신(사업소⇒구청)시 상수도시설물 손괴예방 안내(문)와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 관련규정 명문화 - 건축물 착공통보(구청⇒수도사업소)시 특별 관리대상으로 집중관리 실시 ? 개인 건축물은 공사착공 단계 시 각 구별로 건축물 대장 작성?관리 ? 지역담당(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협조)은 월 1회 이상 순찰?점검 실시 ※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사례 적발 시 관할 구청에 공사중지 요청 - 상수도 손괴사고 발생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건축허가 기관(구청)에 통보하여 경고, 공사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 【재개발사업】 ? 사업 추진 단계(개략) 조합설립 ? 사업시행 준 비 ?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 인 가 ? 사업시행 ?이주 및 철거 ?공사착공 및 시행 ? 준 공 ? 누수발생 시점 : 관리처분 ~ 이주 및 철거 단계에서 원인자 누수발생 ? 누수방지 대책 - 재개발 급수협의 시 사업시행자가 철거공사전 작업계획서(기존 상수도시설의 철거?폐쇄?이설 등)를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토록 협의(반드시, 정비구역내 수도시설 정비완료 확인 후 다음단계 추진) - 관리처분 인가통보(구청⇒수도사업소)시 특별 관리대상으로 집중관리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시는 일반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사례 적발 시 관할 구청에 공사중지 요청 ? 사업시행자에게 상수도 손괴예방에 대한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 지역담당(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협조)은 월 1회 이상 순찰?점검 실시 (기존 분기별 1회 순찰?점검을 확대시행) - 상수도 손괴사고 발생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시행인가 기관(구청)에 통보하여 경고, 공사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요청 【각종 공사장에 원인자 누수사고 예방】 - 유관공사 현장입회 실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 및 현장업무담당 실장 - 시설물 순찰반 상시 순찰?점검 강화로 원인자 누수사고 사전예방 (`20년 상수도 시설물 종합 점검계획에 의한 순찰?점검 실시) Ⅳ 행정사항 ?? 누수 방지계획 자료제출(누수방지과) ※ 평일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시에 접수된 급수불편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은 긴급 누수복구반에서 처리. 붙 임 1. 재개발, 재건축 현황 1부. 2. 누수 다발관로(80㎜, 3회이상) 현황 1부. 끝.
19734884
20210929003847
본청
시설관리과-2369
D000003929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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