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형 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 모델화 사업 추진기관 공모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968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곽정순 02/07 이병욱 2020년 서울형 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 모델화 사업 추진기관 공모계획 2020. 2. 6.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서울형 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 모델화 사업 추진기관 공모계획 2020년도 교통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교통장애인 재활자립지원 모델화 사업을 추진할 신규 센터를 공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 추진목적 ○ 교통장애인이 재활토록 지원하여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하게사회참여를 확대하도록 함 ○ 교통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관계의 안정도모 ??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 사업기간 : 2020. 3.~2020. 12. ○ 사업내용 - 중도 장애인의 장기 입원에서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코칭 - 교통사고 후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상실감으로부터 자존감 회복 등 자립 생활에 필요한 역량 강화 지원 - 교통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통해 가족의 스트레스 완화 지원 ?? 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Ⅱ. 공모 및 지원대상 선정계획 ?? 공모개요 ○ 지원규모 : 1개 센터 200백만원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금액 결정 ○ 공고기간 : 2020. 2. 11.~ 2. 21. - 공고방법 :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에 게재 ○ 신청자격(아래의 가~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교통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재활?자립 지원사업을 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 포함 상근인력 2인 이상 인력 구성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교통장애인 관련 사업(상담, 재활, 자립지원 등)을 실시하는 기관 마.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18. ~ 2. 21.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과로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 파일(한글파일) 1부, 출력물 15부 ①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②단체소개서 ③지방보조금사업계획서 → 공고문 붙임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④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⑤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 ?? 지원대상 선정계획 ○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심사·사업검토 ? 심사 ? 선정 ? 협 약 체 결 서울복지포털게재 (2020.2.11.~2.21.) 신청서 접수 (2020.2.18.~2.21.) 신청자격여부 및 사업부서 자체심사·검토 (2020.2.24.~2.25) 최종 선정 (2020.2.26) 선정된 사업자와 협약 (2020. 2.28.) ○ 선정방법 : 우리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통한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에서 9인을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개최 ○ 심사계획 - 적격심사 : 현장실사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자체심사 : ① 신청단체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②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검토조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종합심사 : 기관 대표의 면접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기관 선정 붙 임 1. 모집공고문 2.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3. 단체소개서 4.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호 『서울형 교통장애인 재활자립지원 모델화 사업 참여기관』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교통사고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재활·자립프로그램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사회적응을 돕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 자격(아래의 가 ~ 마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관) 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교통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재활·자립 지원 사업을 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 포함 상근인력 2인 이상 인력 구성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교통장애인 관련 사업(상담, 재활, 자립지원 등)을 실시하는 기관 마.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2. 사업 기간 : 2020년 3월 ~ 2020년 12월 - 유의사항 ? 지원규모는 사업기간 및 사업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3. 지원 규모 : 1개 센터 200백만원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4.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년 2월 18일(화) ~ 2.21(금), 근무 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출력물(15부)과 파일(USB) 직접 제출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5. 신청 서류 (출력물 각 15부, 한글파일 - 제출) ※ 작성양식은 모집공고문 붙임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나. 단체소개서(소정양식) 다. 지방보조금사업계획서(소정양식) 라.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마.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서울형 교통장애인 재활자립지원 모델화 사업 공모신청에 대한 이사회(또는 임원회) 의결내용이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야 함) 6. 선정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에 한하여 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7. 심사계획 - 적격심사 : 현장실사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자체심사 : ① 신청단체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②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검토조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종합심사 : 기관 대표의 면접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기관 선정 8. 심사방법 : 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에서 9인을 선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9. 기타사항 - 최종선정결과는 2020. 2. 27. 한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취소 시 차 순위 신청기관으로 선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 체 현 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 청 현 황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 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공익활동 증빙서 등 서식2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산현황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단체 정관 또는 회칙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첨부 서식3 2020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 ○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률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인건비 천원 ( %) 홍보비 천원 ( %) 사 업 진행비 천원 ( %) 활동비 천원 ( %)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3. 사업추진 기간 : 4. 사업 추진계획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 ~ ? ~ 5.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금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 ? 숙박비 ? ?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임차비 ? ? 기타 ? ? 활동비 사무용품비 ? ? ? 자부담(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기타 ? 활동비 특근매식비 ? ?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6.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7. 기대효과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서울형 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 모델화 사업 추진기관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968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3929151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