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 원 조 성 분 야 2021년도 예산사업 조사계획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783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은선 정순은 유영봉 02/07 최윤종 협 조 주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개발팀장 허현수 생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공원디자인팀장 이상용 공 원 조 성 분 야 2021년도 예산사업 조사계획 2020. 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공 원 조 성 분 야 2021년도 예산사업 조사계획 2021년도 공원조성 및 보상사업 대상을 자치구로부터 사전 파악하여 사업별 평가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실효 대응전략 수립 및 생활권 공원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1 추 진 방 향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대비 보상대상사업 우선 조사 - 보상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조사 및 현장검증 강화 ○ 공원조성사업 대상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계획별 평가 및 검증 - 불요불급한 사업배제 등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예산적정 배분 - 사업비 과다 산출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2 공원조성 대상사업 종류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통해 확보된 용지에 대한 공원조성사업, 동네뒷산공원사업, 신규 또는 대규모 공원조성사업 등 3 추 진 절 차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21년 예산사업 조사계획 통보 (’20. 2. 10.한) ’21년 사업신청 (’20. 4. 30한) 검토 및 현장 확인 (’20. 5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20. 6~7월) 예산 편성 요구 (’20. 7월 중) 시 공원조성과 ⇒ 자치구 자치구 ⇒ 시 공원조성과 시 공원조성과 시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 예산담당관 ○ 그 외 공원조성사업 ’21년 예산사업 조사계획 통보 (’20. 5. 4한) ’21년 사업신청 (’20. 5. 29한) 검토 및 현장확인 (’20. 6월) 평가/우선순위 결정 (’20. 6~7월) 예산 편성 요구 (’20. 7월 중) 시 공원조성과 ⇒ 자치구 자치구 ⇒ 시 공원조성과 시 공원조성과 시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 예산담당관 4 분야별 선정기준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市·區공원)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① 1순위 : 우선보상 대상지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취득이 불가피한 토지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나 도로 연접지 중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실효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토지로서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산책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내에 생길 단절을 연결하기 위한 토지 ??공원 외 시설(무허가건물 등) 연접지로 훼손이 우려되는 곳 ② 2순위 : 공원간 연결토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분절된 도시계획시설(공원)들 간을 연결하기 위한 토지 ※ 區 관리공원 보상비는 구비로 50% 확보할 경우 지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통해 확보된 용지에 대한 공원조성사업 - ’02년부터 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 적극 발굴 - 보상예정 토지 소유주와 매입 전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최단 기간내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공원 지키기에 대한 시민체감도 제고 - 녹지복원과 산책로 정비, 쉼터 등 시민휴식공간 제공 ○ 동네뒷산 공원조성 사업 - 주택가 밀집지역에 인접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중 무단경작지, 무단주차지, 쓰레기 투기지역 등 -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수목위주로 식재하여 숲으로 복원 - 기존 산책로 및 등산로 등과 연계한 쉼터조성으로 웰빙 공간화 ○ 신규 또는 대규모 공원조성사업 - 주제공원으로 특화가 필요한 공원조성사업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한 문화공원 ??양호한 주변 자연생태 서식공간을 활용한 생태공원 등 - 기존공원에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테마부여로 스토리가 있는 공원 조성 - 캠핑장, 자연체험장, 생태학습원 등 시유공원 내 도입이 가능한 시설사업 ??기존공원 내 조성가능지 및 GB로 기존공원에 편입가능지 포함 5 세부 추진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장기미집행 보상대상지 신청(구 ⇒ 시 공원조성과) : ’20. 4.30(목)한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우선보상대상지 및 보상대상 공원간 연결 토지 자치구 예비조사 후 신청 ※ 제출 자료 ??2021년 공원조성사업 총괄표(붙임 1) ??공원조성 사업별 설명서(붙임 2) ??2021년 보상대상 토지(건물 등) 조서(붙임 3) ??공원용지 보상관리 카드(붙임 4) ??2021년 공원보상 신청대상지 조사결과(붙임 5, PT양식) ? 자치구에서 조사결과 공문발송 시 pdf로 변환해서 보내고, ppt양식은 메일로 별도 송부 ○ 신청대상지 현장확인 및 검토(시 공원조성과) : ’20. 5월 - 신청자료 검토, 현장조사 등으로 보상심의조서 작성 - 용역사를 통해 보상심의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시 공원조성과) : ’20. 6∼7월 - 보상대상 신청지의 보상기준 적정성 심의 및 보상대상지 선정 ○ 2021년 예산편성 요구(시 공원조성과 ⇒ 예산담당관) : ’20. 7월 중 ?? 그 외 공원조성사업(장기미집행 보상 제외) ○ 공원조성사업 대상 신청(구 ⇒ 시 공원조성과) : ’20. 5.29(금)한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중 감정평가부족분 사업 신청 - 선정기준 참조하여 자치구 예비조사 후 신청(사업비 산출내역 및 신청사유 기재) ※ 제출 자료 ??2021년 공원조성사업 총괄표(붙임 1) ??공원조성 사업별 설명서(붙임 2) ○ 신청사업 검토 및 현장확인 (시 공원조성과) : ’20. 6월 - 선정기준에의 부합여부,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시급성?투자심사 여부, 예산산출내역 및 요구사유, 신청서류 보완 필요 등에 대하여 담당별 조사 ○ 신청사업 평가 및 사업별 우선순위 검토 (시 공원조성과) : ’20. 6~7월 - 평가항목 등에 따라 2021년 공원조성 예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검토 ※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공원조성사업 신청 前 투자심사를 득할 것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참조) ○ 2021년 예산편성 요구 (시 공원조성과 ⇒ 예산담당관) : ’20. 7월 중 -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조정 6 자치구 행정사항 ○ 자치구 실무담당자 사전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 3월 중(별도 통보), 푸른도시국 회의실(제3청사) -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업무추진 매뉴얼 ? 2021년 공원조성분야 예산사업 관련 자료 작성 방법 ? 2020년 보상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 붙임 : 1. 2021년 보상대상 토지(건물 등) 조서 2. 공원용지 보상관리카드 3. 2021년 공원보상 신청대상지 조사 서식( PT양식 별도) 4. 2021년 공원조성사업 총괄표 5. 공원조성 사업별 설명서 붙임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2021년 보상대상 토지(건물 등) 조서 (○○구) 연번 위 치 (소재지) 지적 (㎡) 보상 신청면적 (㎡) (a) 지목 2019 공시지가 (원/㎡) (b) 예산 반영 계수 (c) 소요 추정금액 (천원) (axbxc/1000) 토지 이용현황 보상 우선순위 계 3필지 46,250 1 ○○동 - ○○ 100 임야 100,000 3.0 15,000 ⑤ 3 2 ○○동 - ○○ 50 임야 150,000 3.0 11,250 ③ 1 무허가건물 4동 건물4동 3 ○○동 - ○○ 20,000 ⑥ 2 ? 보상 대상 토지조서는 연접한 필지순으로 붙임5 양식과 통일하여 작성 ? 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위치하는 토지 지번 아래에 기입 ? 위「토지이용현황」에는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번호를 기재하되 기타사항일 경우 구체적인 현황을 기재 ①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취득이 불가피한 토지 ②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③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나 도로 연접지 중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 ④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토지로서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곳 ⑤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⑥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산책로 ⑦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내에 생길 단절을 연결하기 위한 토지 ⑧ 공원 외 시설(무허가건물 등) 연접지로 훼손이 우려되는 곳 붙임 2 공원용지 보상관리 카드 공원용지 보상관리 카드 관리번호 : ○○구-○○근린-○○ ? 사 업 명 : ? 사업 개요 (투자심사 사업개요와 일치) ○ 위 치 : ○ 사업면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보상비 , 조성비 ) ○ 주요시설 : ? 도시계획시설결정 ○ 최 초 : 고시 제 - 호(0000.00.00) ○ 최 종 : ? 공원조성계획결정 ○ 최 초 : 고시 제 - 호(0000.00.00) ○ 최 종 : ? 실시계획인가 ○ 최 초 : 고시 제 - 호(0000.00.00) ○ 최 종 : ? 투자심사 ○ 사 업 비 : 백만원(보상비 , 조성비 ) ○ 심 사 일 : 0000.00.00 ( 투자심사) ○ 심사결과 : - (조건부 시 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2014 까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보상비 조성비 ? 토지보상내역 연도별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보상비 (천원) 소유권 이전일 비고 계 2014 까지 소계 필지 1 2 3 4 2015 소계 필지 1 2 3 4 2016 소계 필지 2017 소계 필지 2018 소계 필지 2019 소계 필지 2020 소계 필지 2021 소계 필지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보상추진 중인 필지” 또한 모두 포함하여 기재 2022 이후 소계 필지 ? 연도별 보상현황 및 계획도 (※공원 전체 도면에 보상내역을 연도별 색깔 확인 및 일치시켜 정확히 작성) 범 례 2013 까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국·공유지 제외) ※ 근린공원 및 시설지구는 전체도면을 사용하여 표시 ※ 공원구역 경계표시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시 ※ 대상지는 지번이 표시된 도면 사용 ※ 범례 준수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붙임 4 공원조성사업 총괄표 2021년 공원조성사업 총괄표 (○○구) 사업우선순위 사 업 명 사 업 내 역 사 업 비 (천원) 비고 위 치 토지 보상 (㎡) 공원 조성 (㎡) 계 시 설 비 감리비 시 설 부대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계 1 00근린공원 조성 00구00동 0번지일대 2 3 00근린공원 조성 (동네뒷산) 4 붙임 5 공원조성 사업별 설명서 초안산근린공원(도봉) 조성(예시)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0.01 ~ 2021.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및 공원조성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OO 등 O 필지 일대 총사업비 총 189,007,000천원 [국비] [시비]189,007,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6,372,448천원 [국비] [시비]6,372,448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투자심사 2009.10.15 적정 ? 사업담당자 자치구 부서명 과 장 팀 장 주무관 2 예 산 (안) 설 명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6,433,000 (x-) 6,433,000 (x-) 6,372,448 (x-) △60,552 (x-) 0 시설비 (x-) 6,430,000 (x-) 6,430,000 (x-) 6,370,038 (x-) △59,962 (x-) 0 시설부대비 (x-) 3,000 (x-) 3,000 (x-) 2,410 (x-) △590 (x-) △19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시설비 ○ 보상비 5,583,000,000원 = 5,583,000천원 ○ 보상비 5,661,000,000원 = 5,661,000천원 ○ 조성비 813,000,000원 = 813,000천원 ○ 공사비 709,038,000원 = 709,038천원 ○ 설계비 34,000,000원 = 34,000천원 증감사유 공원시설 설치예정지 보상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3,000,000원 = 3,000천원 ○ 시설부대비 2,410,000원 = 2,410천원 증감사유 전년대비 감액편성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이후 비고 계 (x-) 189,007 (x-) 135,951 (x-) 6,433 (x-) 6,372 (x-) 40,251 시설비 (x-) 188,998 (x-) 135,950 (x-) 6,430 (x-) 6,369 (x-) 40,249 시설부대비 (x-) 9 (x-) 1 (x-) 3 (x-) 3 (x-) 2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시행,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 ○ 2020년 7월이후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시 우려되는 도시내 각종 난개발 및 환경 훼손에 사전 대응하고자 함. ? 사업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추진경위 ○ 1977. 7. 9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 1993. 2.10 : 공원조성계획 수립(최초) (서고시 제1993-28호) ○ 1996. 7.15 : 사업시행인가 (최초) (도봉구고시 제1996-39호) ○ 1996 ~ 2010 : 토지보상 (263,714㎡) ○ 2009. 7. 23 : 공원조성계획 수립 (변경) ○ 2009. 10.15 : 투자심사 (재심사, 적정) ○ 2011. 6.28 : 토지보상 (17,296㎡) ○ 2012. 11. 1 : 공원조성계획 수립(변경) (서고시 제2012-291호) ○ 2013. 3.14 : 사업시행인가(변경) (도봉구고시 제2013-21호) ○ 2018. 10.31 : 토지보상 (6,440㎡) ○ 2019. 11.30 : 토지보상 (14,795㎡) ? 사업내용 ○ 위 치 : 도봉구 창동 OO번지 등 O 필지 일대 ○ 규 모 : 491,202㎡ (토지보상 491,202㎡, 조성공사 398,000㎡) ○ 사업기간 : 2001 ~ 2021년 ○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 총사업비 : 145,390백만원 (투심금액)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위 치 : 도봉구 창동 OO번지 등 O 필지 일대 ○ 사업규모 : 20,441㎡ ○ 사업내용 : 토지보상(20,441㎡) ○ 소요예산 : 6,372백만원 ?2020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6,372,448 사업계획수립 2021.01~2021.02 사업위치, 규모, 내용 등 물건조사 및 측량 2021.02~2021.03 4,303 대상지 물건조사 및 측량 실시계획인가고시 2021.04~2021.04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및 고시 손실보상열람공고 2021.05~2021.05 932 손실보상열람공고(14일) 감정평가 2021.06~2021.07 20,175 감정평가업체 3개소 평균가 보상협의 2021.08~2021.10 보상협의 보상금지급 2021.11~2021.11 5,638,000 협의완료시 보상금지급 소유권이전 등기 2021.12~2021.12 소유권이전등기의뢰(등기소) 공원조성 2021. 709,038 기 보상완료지 공원조성 4 사 업 효 과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획 토지보상 11,105㎡ 토지보상 6,440㎡ 토지보상 20,441㎡ 달 성 토지보상 11,105㎡ 토지보상 6,440㎡ 토지보상 11,682㎡ 2018년도 ○ 토지보상 11,105㎡ 2019년도 ○ 토지보상 6,440㎡ 2020년도 ○ 토지보상 11,682㎡ 추진 중 ?향후 기대효과 ○ 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 ○ 미집행 해소를 통하여 공원 실효시 예상되는 난개발 사전 방지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7 (x-) 1,321,000 (x-) 75,527 (x-) 0 (x-) 1,396,527 (x-) 1,327,231 (x-) 0 (x-) 69,296 2018 (x-) 4,936,000 (x-) 0 (x-) 0 (x-) 4,936,000 (x-) 12,231 (x-) 4,923,769 (x-) 0 2019 (x-) 3,052,946 (x-) 4,923,769 (x-) 0 (x-) 7,976,715 (x-) 7,441,814 (x-) 460,119 (x-) 74,782 참 고 자 료 ? 항공사진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항공사진(공간데이타 프로그램 활용), 필지표시 - 공원구역 : 파랑실선(굵기 0.3mm)으로 표기 - 2021년 사업대상지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사진은 JPG 파일로 변환첨부 ? 도시계획도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2021년 사업대상지에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도시계획도를 스캔받아 JPG 파일로 변환첨부 ? 공원조성계획도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공원 구역 : 파랑실선(굵기 0.3mm) - 사업대상 구역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사업대상지의 주요 조성계획 명기 - 사진은 JPG 파일로 변환첨부 ? 조감도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현황사진 (전경 및 근경) 전 경(원경)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공원구역 : 파랑실선(굵기 0.3mm) - 사업대상구역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전경사진은 사업대상지 전체가 보이는 현황사진 - 사진은 JPG 파일로 변환첨부 근 경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공원구역 : 파랑실선(굵기 0.3mm) - 사업대상구역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근경사진은 보상대상지 우선순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 등 - 사진은 JPG 파일로 변환첨부 ?단계별 공사 계획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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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원 조 성 분 야 2021년도 예산사업 조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783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선 (02-2133-2057) 관리번호 D0000039294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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