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승인 통보(공릉청소년)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에 대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2020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 유예를 승인합니다. 3. 유예기간 중 건축물 사용 시에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의 미사용이 계속될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도달 전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서를 소방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노원소방서 예방과로 통보(문서, 전화 등) 2) 사용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종료일 익일부터 30일 이내 보고서 제출 4. 또한, 자체점검 미실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0일 이내에 미보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되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소방서 검사지도팀(02-6981-6884)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남궁명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전결 02/07 이선철 협조자 담당자 김학천 시행 예방과-1968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4 /전송 02)949-4119 / audzl@seoul.go.kr / 부분공개(6)
19733996
20210929003847
본청
예방과-1968
D000003929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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