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승인 통보(공릉청소년******)

노원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승인 통보(공릉청소년)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에 대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2020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 유예를 승인합니다. 3. 유예기간 중 건축물 사용 시에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의 미사용이 계속될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도달 전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서를 소방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노원소방서 예방과로 통보(문서, 전화 등) 2) 사용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종료일 익일부터 30일 이내 보고서 제출 4. 또한, 자체점검 미실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0일 이내에 미보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되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소방서 검사지도팀(02-6981-6884)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남궁명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전결 02/07 이선철 협조자 담당자 김학천 시행 예방과-1968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4 /전송 02)949-4119 / audzl@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1.1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승인 통보(공릉청소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68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궁명 (02)6981-6884) 관리번호 D000003929644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