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방안 변경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방안 변경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우리부서에서 운영하는 시민법률상담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운영방법 - 방문상담에서 방문 및 전화상담으로 변경 - 시민법률상담실에서 변호사가 상담신청인에게 전화상담 2. 운영기간: 2020. 2. 10.(월)~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시까지 3. 기 타: 시민법률상담실 예약 홈페이지에 운영방법 변경 안내문 팝업창 실시 <예약시민 안내문자> 서울시 시민법률상담실에서 안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전화상담으로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상담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신 날짜에 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득이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대중교통이용, 공공장소 방문 예방수칙에 따라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여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홈페이지 팝업창 문구> - 함께 막아요, 함께 이겨내요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상담방식] -기존: 대면상담 -변경: 전화상담 또는 사이버상담 이용 -기간: 2020. 2. 10.(월)~별도 시행일까지 -방법: 예약시간에 변호사가 직접 예약된 전화로 상담 실시 ※ 부득이 대면상담을 희망하시는 시민께서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선국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장선경 법률지원담당관 02/07 장영석 협조자 주무관 정인숙 주무관 최수연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3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2133-6713 /전송 768-8819 / mantis9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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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률상담실 운영 방안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326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국 (2133-6713) 관리번호 D00000392920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무료법률상담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