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 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자 등촌역소호레지던스 등 13개소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2월)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귀 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실효)일이 2020년 2월 중 도래되어 안내 하오니 만기일 이전에 재가입하시기 바라며,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보험이 실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시 양천소방서로 보험증권사본을 송부(FAX 02-2653-3119)하여 주시고(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등록여부 확인),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불이익(과태료)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양천소방서 검사지도팀(☎02-6981-8682~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2019. 1. 31. 정부기관 최초) 붙임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1부. 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1부(발송제외).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장민자 검사지도팀장 代변두남 예방과장 02/07 代강광억 협조자 시행 예방과-183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3-3119 / min7075@seoul.go.kr / 부분공개(6)
19733279
20210929003847
본청
예방과-1836
D00000392953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