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사(재심의) 관련 시민참여옴부즈만 자문 참여수당 지급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74(2020.1.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감사 관련 자문에 참여한 시민참여옴부즈만에게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나. 지급금액 : 금 300,000원(금삼십만원정) 다. 자문내용 : 라.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붙임 : 1. 수당지급조서 1부. 2. 수당 지급내역서 1부. 3. 자문검토의견서 각 1부. 끝. 조사관 박혜린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2/0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 전화 02)2133-3129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부분공개(5,6)
19733164
2021092900384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47
D000003929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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