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빗물펌프장 내진성능검사 및 내진성능 확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빗물펌프장 내진성능검사 및 내진성능 확보 1. 서울시 하천관리과-12723(2018. 9. 5)호와 관련입니다. 2. 지진.화산재해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1호에 의거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빗물펌프장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 2022년까지 빗물펌프장의 내진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진성능검사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보강필요) - 내진보강공사를 실시(연내 시행) 나. 내진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내진성능검사 실시(연내 또는 최근 실시하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반영) - 내진성능검사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2022년까지 내진보강공사 완료 다. 내진설계 대상(건축법 제32조 제2항 관련) 1) 층수가 2층 이상이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 제외) 3) 기타 건축법 참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 주무관 박상규 치수설비팀장 이문주 하천관리과장 02/07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8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빗물펌프장 내진성능검사 및 내진성능 확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881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규 (2133-3882) 관리번호 D000003929091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빗물펌프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