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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서울시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1864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1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길동 김권기 조인동 代서정협 02/06 박원순 협 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소방재난본부장 代이홍섭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행정국장 김태균 재무국장 이병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정책기획관 이상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서울시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2020. 1. 28. 기획조정실 ?서울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서울시 대응체계 구성?운영계획 국내 확진자 발생 등 전세계로 급속 확산중인 중국 우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체계를 선제 가동하여 국내확산 차단 및 시민우려 불식 등 통해 조속한 안정화에 기여코자 함 Ⅰ. 진행경과 및 대응현황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외 발생 및 진행경과(질병관리본부) ○ (국외) 1.31일 09시 기준 현재 확진자 총 9,805명(사망213명)으로 발생지 중국(9,692명/사망213명)에서 태국?홍콩?대만 등 주변국과 미국?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중 ○ (국내) 1.31일 09시 기준 현재 확진환자 7명, 조사대상 ‘유증상자’ 298명(격리해제 240명, 검사중 58명) ?? 서울시 대응현황 ○ ’20. 1. 4. ~ :「서울특별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구성 및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소,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유지(시민건강국 중심) ○ ’20. 1.20. : 국내 유입에 따른 위기단계 격상(관심→주의)으로 ?市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대책반? 구성(반장 : 시민건강국장) ○ ’20. 1.25. : 국무총리 주재 시도지사 영상회의(시장 참석) ○ ’20. 1.26. : 1차 종합대책회의 개최(시장 주재) - 선제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해 1.26부로 市 전 실?본부?국 대응체제로 전환 ○ ’20. 1.27. : 2차 종합대책회의 개최(행정1부시장 주재)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장) 구성과 함께 방역물품 긴급지원 등 추진 논의 ○ ’20. 1.28. ~ 1.31. : 3~6차 종합대책회의 개최(시장·부시장단 주재) - 실·본부·국 및 자치구, 전문가 등이 함께 종합적인 방역대책 추진 논의 Ⅱ. 대응체계 강화방안 (대응기조) 현재 국내 위기단계는 ‘경계’로 현재 상황으로는, 발생지 중국의 초동대응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확산속도 등 감안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므로 정부와 공조하여 ‘선제적 대응’ 기조로 총력대응 필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계의 단계별 강화?운영 ○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높은 유사성을 가지므로 이에 준한 총체적 대응체계 필요 ○ 특히 최근 ’15년 메르스 사태시 대응사례와 그 이후 정비된 감염병 매뉴얼 등에 기반하여, 확산 방지 및 실행력 강화에 주력 ○ 위기단계 진행상황(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실무반의 동시?순차적 가동 - (관심?주의 단계) 방역대책반(반장 : 시민건강국) 구성?운영으로 상황전파 및 초동대응, (상황안정시) 사후 관리에 주력 - (경계?심각 단계)「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하되, 상황전개에 따라 우선적이고 시급한 분야 중심으로 탄력 운영 ?? 재대본 구성에 따라 신청사 2층에 운영중이던 방역대책반 상황실을 3층 대회의실에 ‘종합대책상황실’로서 이전 설치하고 전담근무 인력 소집하여 확대?개편 운영 주의 ⇒ 경계 ⇒ 심각 ⇒ 관심 방역대책본부 운영 행1부시장 주재 상황점검 등 추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실무반 가동 ※ 종합상황실 구성 산하 실무반 확대 및 보강 (지원인력 확대 등) 사후 지원 등 중심으로 실무반 최소화 및 실?본부?국 책임제로 전환 ?? ?서울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안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및 동 시행규칙과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의거 구성하되, 실무반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 실효성 있는 상황실 구성·운영을 위한 별도 운영계획 수립 【 조 직 도 】 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차장 행정1부시장 총괄조정관 상황실장 (지원협력관) 안전총괄실장 기획조정실장 대 변 인 통제관 전문가 자문단 (감염병, 커뮤니케이션) 대변인 시민건강국장 담당관 질병관리과장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행정협력반   자원지원반 의료방역반 재난환경정비반 외국인대책반 민생경제대책반 질서협력반 구조구급반 생활지원반 재난홍보반 ○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커뮤니케이션, 감염병 2개 분야로 구성 - 구성원별 역할 분야 주요 역할 감염병 서울의료원의 ‘감염병지원단’을 바탕으로 역학조사 현장지원, 감염병 특성에 부합하는 공중보건 및 기타 정책 자문, 감염병 대응 인력교육 등 커뮤니케이션 위험소통(Risk Communication) 관련 단계별 위기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보도기획?소통기획?온라인 소통?메시지관리 등 제반사항 컨설팅 ??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실?본부?국 총력대응체계 구축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시장 부본부장 행정1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 시민 건강국 복지 정책실 도시 교통실 여성가족정책실 평생 교육국 관광 체육국 소방재난 본부장 비상 기획관 행정국 안전 총괄실 대변인/ 시민소통 기획관 경제 정책실/ 노동민생 정책관 ○ 상시적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병행하여, 필요시 회의체계 운용으로 실?본부?국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실?본부?국 책임성 제고 - 적기 조정?협업 추진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의 실행력 강화 현안의 시급성?중대성을 감안, 행정1부시장, 시장 주재 회의 개최 ○ (대응기조) 관련기간 관 협업 및 정보공유 극대화, 선제적 대응, 실시간 대응, 의사결정시간 최소화, 현장 지원 강화 ○ (운영방법) 매일 회의체를 운영하되 급박하고 중요한 상황 발생시 회의체 수시 가동 및 온라인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 - 회의체 운영주기 : 향후 2주간 매일(오후 2시) 운영 원칙,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가동 ※ 현안에 따라 실무자, 전문가 포함 ※ 실?본부?국별 주요역할 실?본부?국 주 요 역 할 시민건강국 -중앙대책본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의 협력 총괄 -환자관리, 의료자원지원, 행정지원, 상담센터 운영 등 대응 총괄 복지정책실 -취약계층(어르신 등) 시설이용자?종사자 예방관리 등 도시교통실 -대중교통 등 시민접점 시설 관련 이용자?종사자 예방관리 등 여성가족정책실 -취약계층(영유아 등) 시설이용자?종사자 예방관리, -중국인 등 외국인 밀집지역 예방관리 등 평생교육국 -교육청과 협력?공조체계 구축 -시설격리 및 격리시설 운영 등 관광체육국 -주요 관광지 등 시민접점 시설 관련 이용자?종사자 예방관리 등 소방재난본부 -환자이송?긴급구호 등 비상기획관 -서울경찰청?수도방위사령부 등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헹정국 -자치구 상황 총괄 및 협력?공조체계 구축 -전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안전총괄실 (협조:재무국) -방역물품 지원 관련 수급 총괄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언론매체, SNS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 市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행동요령(시민안심) 등 홍보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감염증 확산 사태 민생경제 영향 파악 및 피해 지원 등 방역물품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 단속 ※ 감사위원회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실태조사 등 지원 Ⅲ. 행정사항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관련 관계부서 우선추진사항 부서명 추진내용 비고 시민건강국 ? 상황실 확대?개편 및 실무반별 필요인력 산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지원(총괄) ? 실?본부?국간 회의체 운영, 현안 조정 및 대응 등 행정국 (총무과, 인사과) ? 상황실 확대?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설치 지원 (통합상황실 또는 대회의실 등) ? 실무반별 지원인력 배치 등 ※ 협조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관련 업무지원 ? 일일상황보고 등 대책본부 상황실 업무 관리?지원 ?? 추진일정 ○ 재대본 구성에 따른 상황실 확대?개편(1차) : ’20. 1. 29(수)~ ○ 전체 실무반 상시근무체제로 확대?개편 : 상황에 따라 필요시 ○ 실?본부?국 회의체 가동 : 매일 14시 원칙(2주간) 붙임 : 1.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제별 주요역할. 2. 국가 재난관리체계 및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끝. 붙임1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제별 주요역할 ○ 직제별 주요 역할 - 본부장(서울특별시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 총괄 - 차장(행정1부시장) : 본부장 보좌 - 지원협력관(기획조정실장) : 본부장?차장 보좌 및 대책본부의 행정 및 대외협력 총괄 - 총괄조정관(안전총괄실장) : 본부장?차장 보좌 및 대책본부 업무 지원 총괄 - 대변인(대변인) : 본부장?차장 보좌 및 대책본부 언론대응 총괄 - 12개 실무반 구성 및 주요 역할(진행경과에 따라 탄력적 운영) 연번 명 칭 역 할 주관부서 지원부서 1 상황총괄반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 지역사고수습본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 정부?지자체 간 영상회의 개최 지원 및 논의사항 공유 기획담당관 상황대응과 보건의료정책과 2 현장대응반 ? 감염병 대응 현황 관리 ? 역학조사 진행상황 파악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질병관리과 보건의료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3 행정협력반 ? 자치구 상황 공유 협력사항 추진 ? 투자?출연기관 상황 공유 협력사항 추진 ?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 응답소, 120 등 현장민원 동향 파악 자치행정과 공기업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4 자원지원반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가동 ?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안전총괄과 질병관리과 재무과 예산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5 의료방역반 ? 비상방역 실시 및 현황 파악 ?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ㆍ운영 지도ㆍ확인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보건의료정책과 질병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인재개발원 건강증진과 6 재난환경 정비반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의료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생활환경과 보건의료정책과 자원순환과 7 외국인 대책반 ?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등 ? 외국인 유학생 등 현황파악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관광정책과 질병관리과 8 민생경제 대책반 ? 방역물품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 단속 ?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경제계 소통채널 구축 ? 관광?숙박업 등 민생경제 피해 현황 파악 및 대응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관광정책과 9 질서협력반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ㆍ지원 안전감사담당관 민방위담당관 교통정책과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체육정책과 문화예술과 10 구조구급반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ㆍ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재난대응과 소방행정과 보건의료정책과 11 생활지원반 ?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ㆍ지급 독려 ?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복지정책과 질병관리과 보건의료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12 재난홍보반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 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 실시간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 각종 여론ㆍ정보 파악 ?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언론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붙임2 국가 재난관리체계 및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1 국가재난관리체계 2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주요임무 구분 임무와 역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ㆍ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ㆍ조정 및 초기ㆍ후속 대응반 운영 ?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 재난 분야별 정책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 총괄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심의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건의사항 심의 - 중앙행정기관 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협의·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직원의 파견, 그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 ?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 ? 재난분야 재난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 종합·관리 ? 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 상황판단회의(자체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 권고할 수 있음 ? 주관기관 요청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 ?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협업, 지원 및 총괄·조정 등 수습지원단 ? 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또는 조언 ?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 조치사항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소방청장) ?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 등 -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및 지휘·통제 - 기관 간 역할분담 등 현장 활동계획의 수립·집행 중앙사고수습본부 (국토교통부장관) ?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사고수습 ? 재난 수습 총괄 조정 및 언론 대응 ? 피해상황 조사 및 종합상황 관리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세 행·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밖에 필요한 지원요청(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 ? 재난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휘 ? 피해민 지원 대책 강구 등 중앙사고수습지원본부 (한국시설안전공단) ? 부처 소관분야별 다중밀집건축물의 재난대비 예방, 대응, 수습 활동 지원 ? 긴급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수집 ? 긴급점검 실시계획서 작성 ? 긴급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작성 ?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의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직원 파견 등 지원 ? 사고수습 및 복구업무 지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지역재난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 ? 재난현장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운영(시·군·구 단체장) ? 지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협조 요청 ? 생활안정지원, 응급복구, 의료·교통, 물자지원 등(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 ? 지역사고수습본부와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등 지역사고수습본부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대책 시행(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 ? 긴급구조·구호 지원, 유관기관 간 협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지역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 등 - 지역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및 지휘·통제 - 지역 기관 간 역할분담 등 현장 활동 계획의 수립·집행 ※ 재난현장 긴급구조 시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총괄 지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시·군·구부단체장)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 ?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에 협력 3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체계 가. 재난관리체계도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본부장 시장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기관 소방서장 구청장 - 서울지방경찰청 - 수도방위사령부 - 서울시교육청 - 한국환경공단 - 서울시설관리공단 - 서울교통공사 - TBS 교통방송 - 한국방역협회 - 한국전력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서울도시가스 - KT - 한국철도공사 - 대한적십자사 -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긴급구조 현장활동계획 수립 및 집행 ?관내 상황관리 총괄·조정 ?관계기관 대책회의 ?자원관리 총괄·조정 등 현장 지휘소 응급 의료소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소방서방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조구급 현장지휘 ?통지본 지원요청 ?의료기관 병상정보 및 수용능력 파악 ?부상자 응급처치/분류·이송 ?중경상자 이송현황 파악 등 ?통지본 운영 총괄·조정 ?통지본 요원 동원 및 복무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유관기관 파견자 나. 비상기구별 주요 역할 구분 임무와 역할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 조치 이행 - 지역별 방역 대응책 마련·시행 - 환자 발생 및 사망 감시 - 역학조사, 진단·검사, 환자 및 접촉자 이송 및 관리 - 진료병원, 격리병상 및 방역물자 관리 - 안전취약계층(노인? 어린이, 외국인 등)의 격리 시 지원책 마련 - 감염병 정보 의료기관 공유 및 주민 홍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 조치 이행 - 지역별 방역 대응책 마련·시행 - 환자 발생 및 사망 감시 - 역학조사, 진단·검사, 환자 및 접촉자 이송 및 관리 - 진료병원, 방역물자 관리 - 안전취약계층(노인? 어린이, 외국인 등)의 격리 시 지원책 마련 - 감염병 정보 의료기관 공유 및 주민 홍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시·군·구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협력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현장지휘소 ? 각급 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의 효과적 현장지휘를 위하여 현장지휘소 설치 응급의료소 ? 사상자를 분류·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유관기관 ? 지자체 관할 지역 내 당해 재난과 관계가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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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서울시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1864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길동 (2133-6615) 관리번호 D00000392817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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