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구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특별경계근무기간(정월대보름) 장거리여행(공무외 국외) 허가 신청(공단)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장거리여행) 나. 소방행정과-1322(2019.1.31.)호 “2019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다. 소방행정과-3698(2019.3.22.)호 “개인별 연가권장 일수 및 장거리(공무외 국외)여행시 복무처리 알림” 2. 위과 관련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3시간 이내 응소가 불가한 지역으로 여행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거리여행(공무외 국외) 허가를 신청합니다. 가. 신청자:소방장 신인선 나. 신청기간 : 2020.2.07.(금) ~ 2020.02.10.(일) 붙임 장거리(공무외 국외)여행 허가 신청자 명단 1부. 끝. 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기철 진압2팀장 구선용 센터장 02/06 김원영 협조자 시행 공단119안전센터-438 ( ) 접수 ( ) 우 0858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86 독산119안전센터 / 전화 02-869-1119 /전송 02-853-0119 / djdj@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32215
202109290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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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119안전센터-438
D000003928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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