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불안 심리 이용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 금지 및 가격안정을 위한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소재 편의점 가맹본부 대표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불안 심리 이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 금지 및 가격안정을 위한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로 마스크·손세정제 등 관련 용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판매점 및 온라인쇼핑몰에서 가격을 크게 올리거나 판매자가 품절을 이유로 강제 판매취소 후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한다는 신고 및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귀 사 및 귀사 가맹점들이 관련 위생용품 및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급격한 가격인상이나 매점매석 행위로 시장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주의 및 지도·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및 제26조(벌칙)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강제 판매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및 제45조(과태료)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귀 사의 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공지 등을 통해 시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홍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중훈 공정경제담당관 전결 02/06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4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307 /전송 02-768-8852 / pakj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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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불안 심리 이용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 금지 및 가격안정을 위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469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중훈 (02-2133-5307) 관리번호 D0000039287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