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참좋은친구들 (경유) 제목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 1. 사단법인 ‘참좋은친구들’의 정관변경 신청(서식민원 접수번호 2020, 2020.1.21.)에 대하여 「민법」제4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합니다. 2.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규정과 귀 법인의 정관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 신청법인: 참좋은친구들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7 ○ 변경조항: 3개조(제18조제3항, 제36조, 제38조) 나. 준수사항 ○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이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 사무소 소재지 변경등기 후 등기완료한 날로부터 7일 내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수경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1/31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5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86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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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33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수경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39241357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