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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934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윤여민 안순봉 김정선 김홍길 02/06 김학진 협 조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2020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2020. 2.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20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안전취약시설 및 생활 안전사각지대를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19년 성과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56조 제1항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추진경과 ○ ‘12.02.01 :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3개구 7개소, 1,000백만원) ○ ‘12.05.25 : 재난위험시설 응급안전조치 지원계획(시장방침 제174호) ○ ‘14.06.13 :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지원계획 ※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 승인 통보”(행정1부시장 방침“14.5.21) (4개구 5개소, 150백만원) ○ ‘16.01.18 : 재난방지 생활안전 개선사업 추진계획 (14개구 29개소, 780백만원, 마을만들기 사업100백만원) ○ ‘17.12.29 :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12개구 20개소, 1,000백만원) ○ ‘18.12.13 :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15개구 37개소, 2,000백만원) ※ 2019년 사업명칭변경 :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18.1.18.자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19년 사업대상지 선정현황 ○ 자치구별 선정 구 분 공 모 공모금액(천원) 선 정 선정금액(천원) 2019. 2. 10개구 28개소 3,776,103 10개구 21개소 1,169,000 2019. 5. 「더 안전 시민모임」발굴 1개구 1개소 133,811 2019. 6. 12개구 20개소 1,868,000 10개구 15개소 697,189 계 22개구 48개소 5,644,103 15개구 37개소 2,000,000 ??‘19년 사업추진 성과 총 평 ○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시민들로 부터 좋은 시정으로 평가(마포구 구민 감사편지) ○ 자치구의 지원요청이 많으나, 예산사정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 신청 : 5,644백만 원 → 지원 : 2,000백만 원(35.5% 수준) ※ 2020년 예산 2,000백만 원(전년과 동일) ○ 시설안전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으로「더 안전시민모임」저변확산에 기여 ※ ‘19년 자치구별 사업선정 결과 : <붙임3> 참조 ※ 최근 3개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개소) 구 분 계 ‘19년 ‘18년 ‘17년 사업비 3,780,000 2,000,000 1,000,000 780,000 자치구 사업 대상지 89 37 20 29 Ⅱ 2020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 안전취약시설 정비대상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생활안전 유지 ○「더 안전시민모임」안전위해 요소 적극 발굴·지원 ○ 연중(하반기) 안전취약시설 추가 발생을 감안하여 1차 사업(상반기)중 70% 내외 추진, 하반기 잔여 사업비 활용 2차 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월 ~12월 ○ 사 업 비 : 2,000백만원(시비) ○ 추진절차 - 자치구 신규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 사업비 교부 ⇒ 사업시행 ⇒ 사업비 정산 ○ 추진일정 '19. 12월 ~ '20. 1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자치구로부터 대상지 접수 '20. 1월 ~ 2월 (1차 공모)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자치구→시) ?사업수행지 현장조사(민간전문가1명 포함)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민간전문가)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20. 2 ~ 3월 ?자치구 주관/사업부서 실무자 안내 실시 ?예산 간주처리, 용역 등 시행 '20. 3 ~ 12월 (2차 공모 5월) ?사업시행 및 준공(자치구) ?2차 사업 공모 5월(자치구) '20. 8 ~ 9월 ?사업비 집행실태 등 중간점검 실시(시) '21. 1월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회계연도 마감 후, 자치구) ※ 동 사업 1, 2차 자치구 적극 홍보 ?? 세부 추진내용 ① 자치구별 1차 사업 계획 공모 및 현장 확인(’19.12. ~ ‘20.1.) <자치구별 사업계획 접수 및 공모> ○ 접수기간 : ‘19. 12. 2. ~ ‘20. 1. 15.(45일간) ○ 접수방법 - 자치구별 사업수행계획서(붙임1 작성서식)를 기간 내 시설안전과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사업대상지역 현황 : 위치, 추천사유(시급성 등) - 세부사업계획 : 개선할 내용, 사업기간, 소요사업비(산출내역서 포함), 사업추진일정 등 - 지역주민의 참여도 : 주민참여 과정 및 내용, 주민요구사항 등 - 사업효과 : 사업대상지역 특성 반영 및 민원해결 정도, 개선효과 등 - 위치도, 현황사진 사업계획 대상 선정 착안사항 ?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 사업추진 시 안전취약 위험 감소 및 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의 축대·옹벽·담장·절개지 등 위험시설 우선 선정 ? 안전취약시설 중에서 시급성·위험성 등을 고려한 ‘응급안전조치 사업’을 선정하되, 민간 소유의 경우 재산가치 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응급안전조치 범위로 선별지원 ?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사각지대 시설물을 적극 발굴하여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사업지원 ? 공모신청사업 중 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타 사업에 비해 위험요소가 적으면 제외 ※ 사업비의 한계를 감안하여 시민안전과 밀접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교세 및 재난관리기금 연계 추진 안내 <붙임2 참조> ○ ’20년 사업 공모 대상지 신청 현황 - 공모기간 : ‘19. 12. 2. ~ ’20. 1. 15.(45일간) - 사업신청 : 12개구 27개소, 신청금액 : 3,047,921천원 ※ 안전취약시설(E급) 1개소 30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 및 조사> ○ 조사대상 - 신규 응모 사업대상지 전수 현장실사(12개구 27개소) ○ 조사기간 : ‘19. 12. 16. ~ ‘20. 1. 29. ○ 조 사 자 : 외부전문가 및 시설안전정책팀 직원 ※ 원활한 심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조사에 선정위원 1명 포함 ○ 조사내용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대상지역 특성 및 주민요구사항 등 - 안전취약시설의 위해요소, 시급한 안전조치 필요성, 공공성 등 - 사업범위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등 ※ 산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은 심의시 배제 ② ’20년 1차 대상 사업 선정 및 추진 <사업수행계획 심사 및 선정>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인원 : 민간전문가 4~5인 ○ 위원 위촉분야 - 안전관리 자문단 등 안전분야 전문가 - 재난 및 위기관리 전문가 - 건축구조·토목분야 전문가 - 방재분야 전문가 및 여성위원 등 심사위원 구성(안) -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중 분야별 선정(건축분야2, 토목분야2, 방재분야1) ○ 위원회 개최일정 : ‘20. 2. 12.(수)까지 ○ 위원회 회의장소 : 신청사 지하2층(직원식당) ○ 위원회 활동범위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참여 및 사업수행계획 사전검토 - 사업대상지 선정(순위결정 및 지원금액 확정) ※ 필요시 해당 사업대상지 현장 방문 확인 및 검토 ○ 심사항목 및 배점 - 사업지구 선정의 적절성(45), 계획수립의 타당성(35), 효과성(20) ○ 항목별 세부평가지표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정성평가) 사업 지구 선정의 적절성 사업의 공공성 전도·붕괴시 및 위험시설 방치시 도시미관 저해 20 사업의 시급성 사고위험도, 재난위험도 등 20 홍보계획 지역신문 보도자료 제공 및 현수막 게첨 등 5 소 계 45 계획 수립의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사업취지에 적정한 계획수립 15 독창성 사업대상지역 특성반영 등 10 해결성 주민요구사항 반영 등 10 소 계 35 사업의 효과성 파급성 사업 횡단전개 가능성 여부 10 개선효과 생활안전 개선효과 및 사후관리방안 10 소 계 20 합 계 100점 <사업추진 및 집행실태 점검> ○ 자치구별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및 지원내역 통보 : ‘20. 2월 ○ 시비보조금 교부(시 ⇒ 구) : ‘20. 2월 ※ 2차 사업 접수는 5월, 교부는 6월(예정) ○ 사업추진 및 집행실태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 8 ~ 9월 - 점 검 자 : 담당 주무관 등 2명 - 점검내용 · 보조금 세입?세출예산 편성, 계약방법, 자치구별 사업 추진공정, 공사장현장 확인, 사업비 집행(예산관리 등) 등 이행실태 전반에 관해 점검 · 세부실행계획 별도 수립 시행 : ‘20. 7월 중 ○ 사업추진 홍보계획 -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통한 생활주변 안전취약시설 발굴?신고 활성화(지역공동체담당관과 협업) 주민자치회 홍보 안전취약시설 신고 자치구 대상시설 확인 사업신청 사업선정 (선정위원회) (자치구→주민자치회) ? (주민→자치구) ? (자치구) ? (자치구→市) ? (市 시설안전과) ○「더안전시민모임」시설안전사각지대 발굴회의 추진 - 주민 생활주변 위험시설물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통해 신청(수시) - 외부 전문가 현장조사 후 심사회의를 통한 선정 ※ ‘19년 실적 : 성동구 옥수터널 주변 노후 배수로 정비 134백만원 지원 ③ ’20년 2차 사업 선정 및 추진 ※ 1차 사업 추진성과 평가와 ‘20년 하반기 추가 긴급 수요사업 등을 검토한 후 별도 계획 수립 추진(’20. 4 ~ 12월) ④ ’20년 사업추진 성과평가 ○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관리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 : ‘20. 12월 ~ ’21. 1월초 - 보조금 정산결과 제출(자치구) 및 확정통보(시) : ‘21. 1월 중 - ‘21년 추경예산 편성하여 집행잔액 반납 : ’21. 1. ~ ‘21. 12. Ⅲ 행정사항 ?? 사업 예산 ○ ‘20년 사업예산 : 2,000백만원 - 예산과목 :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추진일정 및 부서 ○ 추진일정에 따른 해당 기관 추진사항 - 1차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구 → 시) : ‘19.12.2 ~ ‘20.1.15.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시) : ‘19.12.16 ~ ‘20.1.29.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시) : ‘20. 2. 5. - 사업비 교부(시 → 구) : ‘20. 2월 - 2차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구 → 시) : ‘20. 4.~5.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시) : ‘20. 4.~5.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시) : ‘20. 5월 - 사업비 교부(시 → 구) : ‘20. 6월 - 연말 사업정산 보고 및 실적제출 : ‘20. 12월 - 집행잔액 추경편성 반납 : ‘21. 1월 ○ ’서울형 주민자치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를 통한 대상지 발굴·신고 및 기타 유사사업 등 활용을 통한 자치구 홍보 연계 추진 <붙임 참조2> 붙 임 : 1. 자치구별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서식 1부. 2. 시 유사사업 목록 1부. 3. (참조) ’19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목록 1부. 따로붙임 : 자치구 공모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결과보고 1부. 끝. 붙임 1 <작성서식> 2020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대상지역 추천(??구) 대상지역의 특성과 예상되는 개선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 소개 (3줄 이내, 신명태고딕 15) ?? 사업대상지역 ? 위치 : ? 사업규모 - 대지면적?건축물 연면적(㎡) : - B(폭), L(연장), H(높이) 등 : ? 지역형태 - 안전취약시설(D·E등급) 현황(해당 시 기재) · D등급 시설물 : · E등급 시설물 : ※ 지정 고시된 재난위험시설물만 적습니다 ? 관계 전문가 의견(필히 적을 것) - ※ 당해 시설에 대하여 전문가의 현장점검이나 안전진단 시 제시된 의견 등을 적음 ? 사업의 공공성(필히 적을 것) - ※ 민간시설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등이 관리하여야 하나~ (예) 담장이나 축대 등이 도로변으로 붕괴될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경우 일부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임 ? 추천사유(인명피해 위험성, 시급성 등) - - ? 홍보계획 및 방법 - - ※ 보도자료 제공, 현수막 게첨, 동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알림 등 ?? 세부사업계획 ?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등으로 개선(공사)할 사항 - - ? 사업기간 : ? 소요사업비(★반드시 세부내역 작성, 미작성 시 심의 배제) 항 목 사업비(천원) 공 사 내 용 규모·물량 금액(천원) 비고 시설비 설계용역비 계 ※ 세부 산출 내역서 별첨(설계서 등), 옹벽이나 담장에 경우 안전진단 비용 포함(권장) ? 구체적 사업시행계획 - - ? 사업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20년) 비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설 계(자체, 용역) 자재 준비 및 철거 공사 시행 마무리 및 준공 ?? 지역주민의 참여도 ? 주민참여 과정 및 내용 - - ?? 사업효과 ? 사업의 독창성, 해결성, 전파성 등 - 독창성(사업대상지역의 특성 반영정도) : - 해결성(민원 등 주민요구사항 반영정도) : - 전파성(사업 횡단전개 가능성 여부) : ? 개선효과 - - ?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방안 - - - ※ 기타 참고 사항 등 ?? 위치도 주소 : ?? 현황사진 ?? 현황 세부사진 붙임 2 ‘20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유사사업 현황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활용(안전총괄과) ① 재난안전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 ○ 관련법령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 재원규모 : 7,225억원(’19년 7,361억원) ○ 교부절차 ※ 상/하반기 연 2회 실시(2월, 7월) 수요조사 ? 사업신청 ? 사업검토 ? 사업심사 ? 교부결정 ? 사업추진 행정안전부 (2월) 시?자치구 안전총괄과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4월) 시?자치구 (5월) ○ 대상사업 : 응급복구사업, 항구복구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구 분 ‘19년 사업 현황 건수 금액(백만원) ② 재난관리기금(서울시)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재원규모 : 1,390억원(‘19년 1,589억원) ○ 교부절차 기금심의 요청 및 주관부서 검토 ? 기금심의 상정요청 및 안전총괄과 검토 ? 기금심의 개최 ? 기금심의 결과 및 예산재배정 통보 사업부서 → 시 주관부서 (2~3월) 시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안건 10이상 소집, 10건 미만 서면 안전총괄과 → 사업부서 (3~4월) ○ 대상사업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용도 지정 구 분 ‘19년 사업 현황 건수 금액(백만원) ③ 기타 유사사업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 응급복구사업 : 법령에 따른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 항구복구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위하여 지방비 부담액이 많은 경우 일부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지원 재난관리 기금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 안전취약 지역 중 사업추진 시 안전취약 위험 감소 및 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의 축대?옹벽?담장?절개지?노후 계단 등 위험시설 우선 선정 ? 안전취약시설 중에서 시급성?위험성 등을 고려한 ‘응급안전조치 사업’을 선정하되, 민간 소유의 경우 재산가치 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응급안전조치 범위로 선별 지원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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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사업 자치구 사업신청지 현황 조사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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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934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여민 관리번호 D000003928151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저소득층밀집지역생활환경개선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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