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이용시설 운영협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662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수연 박세진 이동일 02/06 양용택 협 조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이용시설 운영협약 추진계획 2020. 02.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이용시설 운영협약 추진계획 자립적 성곽마을 재생사업을 위한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공간 사용관련 협약체결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 진 배 경 ○ 성곽마을재생 마중물 사업 이후 지속적, 자생적 재생을 실행하기 위한 주체로서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 및 필요성 증대 ○ 주민을 기반으로 한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조기 운영 정상화 도모 Ⅱ 추 진 근 거 ??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 「서울시 도정조례」 제5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등)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 「서울시 도정조례」 제56조(주민공동체운영회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 자치구 관리위임(사용허가) 조건 표준(안) 검토보고(2014.7.31., 주거환경과-6744호) Ⅲ 운 영 계 획 ?? 시설현황 ○ 위 치 : 성북구 성북로23길 37-7 (성북동 210-4) ○ 규 모 : 지상1층, 연면적 78.74㎡ ○ 용 도 : 주민공동이용시설 ○ 그간 운영현황 - ’19.03.06. : 성곽마을 플랫폼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 성북권역 현장지원센터 운영 : 주민참여 활성화 및 현장 중심의 재생지원 - ’19.05~ : 아카이빙, 전시, 교육,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회의 등 - ’19.12.23 :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 운영계획 운영목표 운영기간 : 2020. 02 ~ 2022. 02 (2년) 운 영 자 :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0조의2 제2항제3호 준용 (주민공동체운영회와 연계되어 지역주민주도로 구성된 조직) ?? 사용허가 조건 ○ 검토의견 ○ 사용허가 조건 Ⅳ 향 후 계 획 ○ `20.02. : 협약체결 (서울시↔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붙임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이용시설 운영협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662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연 (02-2133-7261) 관리번호 D00000392899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성곽마을보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