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비용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 1. 양천구 도시계획과-679(2020.1.31.), 주거사업과-1439(2020.2.4.)호 관련입니다. 2.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을 위해 양천구에서 본예산(구비)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예산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부코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명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용역 2) 대상지 : 양천구 신정동 1148-4호 일대 3) 기 간 : 2020. 3. ~ 2021.12. 나. 교부금액 : 다.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4-308-01) 라.교부방법: 양천구 보조금 지급 지정계좌로 입금 조치 예금주 입금계좌 교부금액 비고 - 따로붙임 시비 보조금 방침서 1부. 끝. 주무관 권예원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02/0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5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19728834
20210929004107
본청
주거사업과-1573
D000003928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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