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89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동오 한기응 김인천 02/06 장형순 - 안전하고 깨끗한 강북을 위한 - 2020년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0. 2. 강 북 소 방 서 [소방행정과]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 계획 올곧은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하여 투명한 소방공직문화 구현을 위한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 계획임 Ⅰ 2020년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방향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및 기강감찰 활동 강화 직무감찰 업무매뉴얼 표준화 및 행동강령 생활화로 비위행위 차단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긴급재난 대비?대응태세 상시점검 체계 유지 소방 공직문화 합리적?실질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평가 및 환류 추진목표 및 과제 Ⅱ 2020년 세부 추진과제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근무기강 해이,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선거중립 의무 등 공직자 기본의무 준수를 위한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공직기강 삼진 아웃제 시행으로 성실하고 신뢰받는 공직수행 문화 확립 가 기강감찰 운영 등 연중 상시 감찰활동 강화 (본부)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자체감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복무감사)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 제5항(복무감사) 소방감찰규정 제3조(감찰활동의 구분) 시 기: 연중 상시 감찰내용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행위, 공직자로서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 무단이석·복지부동 및 무사안일 행태 민원인 등 시민 불편사항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사항 확인 비위현장 적발 및 비위인지?제보에 대한 자료 수집, 관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등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자료, 보안문서, 개인정보 등 유출 행위 -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나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강북) 대상기관 :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점검방법 자체 점검반 구성 : 소방행정과장 등 3명(행정팀장, 감찰담당) 불시 확인 각 부서 불시 복무, 보안점검 등 각 부서별 부서장 자체점검 실시 병행 연번 점검구분 본 부 점 검 시 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정월대보름 2 출동태세 점검 3 청명/한식 4 국회의원 선거 5 부처님 오신날 6 공직기강 점검 7 비상연락망 점검 8 하계휴가 점검 9 추석절 점검 10 겨울철대비 점검 11 연말연시 점검 중점 점검사항 - 점검 시기별 사전 예고하여 예방중심의 감사활동 전개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대통령 해외순방 등 취약시기 뿐 아니라 비정기적 복무점검을 통해 복무기강 확립하고 비위가능성 차단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장 중 사적용무, 무단이석, 점심 식사시간 미준수, 출장중 사적용무 등 - 정규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복지부동 등 공무원의 기본의무 태만 - 정치적 중립성 위반 오해 소지가 있는 모임?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보안관리 소홀 등 다 복무위반자 특별 관리제 도입 (본부/ 강북) 시 기: 연중 상시 주요내용 공직기강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조치계획 일회성 복무위반 행위도 1년 단위로 관리하여 1회 위반 시 ‘주의’, 2회 위반 시 ‘경고’, 3회 위반 시 ‘징계의결요구’ 등 엄중 문책 복무 점검자 ? 소방감사담당관, 소방관서 감찰부서 위 반 자: 개인별 특정하여 지정 위반내용: 위반내용을 건별로 구체적 으로 적시 확인서 징구(필수) 복무위반자 명단 수합?정리 2회 위반 시 “경고” 처분 후 3회 위반 시 “징계의결요구” 예고 3회 위반 시 “징계의결요구” 비위 행위자에 대해 온정적 처분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강화 - 공직기강 점검 등 각종점검 시 자체 적발하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비위사항을 적절하게 조치하였는지 확인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기관 평가 시 감점폭 상향 예정 2. 비위행위 원천 차단 ??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적극 점검으로 기본업무 해태 사전 방지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및 이행 철저로 비위발생 요인 사전 제거 가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수시 점검 (본부/ 강북) 시 기: 정기 복무점검 및 수시점검 시 주요내용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행위 *처리지연(민원처리 접수 거부, 늑장처리 등), 업무전가(부서 간 떠넘기기 등) 무사안일(업무처리 회피, 형식적 처리 등), 선례답습(행정편의적인 규정해석 등) 조치계획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조치 - 민원처리 월 5건 이상 지연 및 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견책 -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견책 나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본부/ 강북)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구분 구 분 소방관서(부서) 소방학교 방문교육 (사례중심) 회수/과정 월 1회 이상 신임?전문?지휘과정 수 시 (청렴교육 시 병행) 교 관 전문강사 / 기관(부서)장 전문강사 소방감사담당관 교육내용 - 사회적 비난 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 갑질) 예방교육 강화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윤리의식 함양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본부/ 강북) 시 기: 연 2회(6월?12월) 대 상: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내 용: 행동강령 관련 교육실적 외부강의 신고?처리실적 및 위반사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적정집행 여부 등 방 법: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구 분 (1차) 기관별 자체점검 (2차) 소방감사담당관 확인 점검 점 검 자 소방행정과장(감찰·지출담당) 소방감사담당관(조사팀) 점검방법 점검 내용에 대하여 자체점검 후 결과제출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3. 긴급재난 대비?대응태세 구축 ??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력 강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출동태세 점검 ?? 재난 대응단계별 최상의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현장활동 실태 확인 ?? 인적자원 상시 가동을 위한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여부 점검 가 재난대비 출동태세 점검 (본부/ 강북) 대 상: 재난대응 분야별 현장활동 준비사항 적합여부 점검 *훈련 → 출동대기 → 출동 등 단계별 준비실태 점검 시 기: 연중 상시 방 법: 기강감찰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 병행 점검내용 현장활동 장비, 개인보호장비 관리 적정 여부 및 숙달 상태 외근근무 교대점검 등 표준 매뉴얼에 따른 이행 실태 기타 현장활동 및 현장안전관리를 위한 준비상태 등 나 재난 대응단계별 활동사항 점검 (본부) 대 상: 재난발생 기관 및 대상 등 현장방문 확인 *소방감사담당관 권역별?기관별 담당자 지정운영 시 기: 재난대응 비상발령 시 점검내용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발생 시 보고 기준에 따른 즉시 보고 여부 지휘대의 초기대응, 유관기관 요청, 임시 응급의료소 운영 상황 재난 대응단계별 비상발령에 따른 응소 및 조치사항 이행 실태 통제단 가동, 현장 지휘소 설치, 위기관리, 자원관리, 언론대응 등 점검결과: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사항 해당 기관 및 부서 통보 다 긴급 재난대비 비상연락망 점검 (본부/ 강북) 시 기: 명절연휴, 하계휴가, 특별경계근무기간 등 방 법: 기관별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여부 및 시간 점검 점검내용 통합비상전파시스템 비상연락망 정비 상태 및 직원 작동능력 확인 비상응소 후 조치사항,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 연락?보고체계 점검 라 공직기강확립 및 직무검열 점검 (강북) 시 기: 월 1회(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 공휴일 자체점검 대 상: 현장대응단(진압대, 구조대), 각 안전센터 점 검 자: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감찰담당 내 용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및 점검 갑질행위 근절대책 및 복무실태 전반 등 *제출사항: 자체 직무검열 점검표 활용 메모보고 4.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 공직기강 확립 평가 시 기준 변경으로 자율적 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 ?? 모범 및 비위사례에 대한 공유 및 전파로 공직문화의 합리적 개선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의 선순환을 위한 교육(워크숍) 추진 가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평가 (본부/ 강북) 평가 시기: 2020년 11월 중 평가 범위: 2019. 11. 1. ~ 2020. 10. 31. 평가 주관 소방재난본부에서 산하 소방기관 평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통보 소방재난본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 항목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공직기강 점검결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평가 기준 변경 기관평가 시 서울시, 검·경 등 공직기강 점검에 따른 징계 등으로 감점 시 (-)점수 무한 허용 및 감점 점수 상향으로 자율적 공직기강확립 분위기 조성 - 일탈 직원이 발생하지 않은 기관이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 선점하도록 개선 평가항목 중 ‘자체 공직기강 점검 실적’에 배점 상향 등 ※ 공직기강 확립 평가항목의 세부 배점내역?평가방법은 별도 방침 수립·추진(2020년 상반기 - 서울시 감사위원회 추진 계획에 의거) 나 우수직원 표창 및 모범?비위사례 전파 (본부) 우수직원 표창(주관: 서울시 감사위원회) 공직기강확립 추진 실적 우수기관(2개 기관) - 서울특별시장 표장 추천 기타 공직기강 관련 우수직원 추천 의뢰 시 우선 추천 공직기강확립 모범?비위사례 전파 금품?향응수수 및 행동강령 중요 위반사항 등 공익제보 사항 기타 공직기강 추진 관련 감사?수범사례 직원 등 행정포털, 홍보부서에 제공하여 사례 전파 다 공직기강 확립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환류 (본부) 시 기: 2020년 상·하반기(2월 중 : 교육) / (9월 중 : 워크숍) 장 소: 서울소방학교 등 참석자: 소방관서 주무팀장 또는 감찰담당 등 내 용 공직기강확립 추진 시 발생한 애로?고충사항의 개선안 제시 사례중심의 공직기강 위반행위 공유 및 최근 쟁점사항 토의 공직기강 업무 추진 시 인권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교육 특이민원 대응 방법, 주요 민원해결 사례 발표 및 질의답변 등 Ⅲ 각 부서 협조사항 공직기강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취약시기 별 공직기강(복무, 보안) 특별점검 대비, 자체 점검실시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유지(연중 상시) 소방업무 관련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 등 외부 사정기관 동향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비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진행 상황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사고 또는 대형재난 등 발생 상황 현장대응단(진압대, 구조대) 및 각 안전센터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공휴일 제외) 직무검열 점검표를 작성, 소방행정과(감찰담당)로 메모보고 제출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2. 자체 직무검열 점검표(서식) 1부. 끝.
19727951
20210929004107
본청
소방행정과-1389
D000003928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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