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12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오승훈 오주형 정영자 02/06 김윤섭 협 조 현장대응단장 이기주 2020년 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2020. 2.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2020년 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막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예방 및 진압활동 추진계획임. Ⅰ 최근 봄철 산불발생 현황 및 '20년도 전망 1 서울시 봄철 산불발생 현황 분석(최근 5년간) □ 피해건수 및 피해면적 ○ 최근 5년간('15~'19년) 총 93건 발생, 피해면적 47,216㎡ 소실 (강남 없음) ※ '19년 봄철 산불발생 현황 : 14건, 2,812㎡ 소실 구 분 계 2019 2018 2017 2016 2015 연 간 (1~12월) 화재발생(건) 167 26 21 34 35 51 피해면적(㎡) 102,004 3,661 5,064 56,277 9,258 27,744 봄 철 (2~5월) 화재발생(건) 93 14 9 17 21 32 피해면적(㎡) 47,216 2,812 1,867 11,161 7,119 24,257 □ 봄철 산불발생 분석 ○ 발화요인 : 담뱃불 34%(32건) > 원인미상 20%(19건) > 소각 16%(15건) > 기타 13%(12건) > 불장난 9%(8건) > 방화 8%(7건) 순 ○ 발생장소 : 산 아래 50.5%(47건) > 산 중턱 38.7%(36건) > 산 정상 5.4%(5건), 평지 5.4%(5건) 순 ○ 소방서별 : 관악 14%(13건) > 구로 9.7%(9건) > 노원 8.6%(8건) > 도봉 7.5%(7건) 순 2 기상 전망 및 산불발생 여건 □ 봄철 기상 전망 ○ 봄철 평균기온은 평년(4.6℃)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198.7㎜)과 비슷할 전망이나, ○ 3~4월은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고, 강풍의 영향이 있을 전망 ⇒ 가뭄, 강풍 등으로 산불 위험성 증가 예상됨. □ 사회·문화적 여건 ○ 산불발생 시기 연중화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 증가 - 명절, 어린이날 등 연휴기간 및 주말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 예상 ○ 4월 21대 총선 및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에 따른 산림 내 방화 가능성↑ ○ 캠핑, 산림휴양 등 산림 이용객 증가로 인위적 산불 위험요인 내포 ⇒ 산불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비 강화 필요 Ⅱ 산불 진압인력 및 장비현황 □ 산불 진압인력 및 장비현황 ○ 소방인력 : ○ 진압장비 : 계 펌프 탱크 동력 펌프 중계 펌프 싹쓸이 (원거리진화용) 등짐 펌프 불털 이개 삽 낫 불갈퀴 비고 합계 현장대응단 영동 역삼 수서 개포 세곡 ※ [전국 소방헬기 현황(참고자료)] 지역별 서울 · 경기 인천 강원 · 대구 경북 대전 · 충북 충남 광주 · 전남 전북 · 제주 부산 · 울산 경남 중앙119 구조본부 계 8 6 3 5 4 4 비 고 서울3,경기3 인천2 강원2,대구2 경북2 대전1,충북1,충남1 광주1,전남2 전북1,제주1 부산2,울산1 경남1 Ⅲ 세부 추진계획 1 개 요 □ 추진기간 : 2020. 2. 1. ~ 5. 15. □ 추진기관 : 강남소방서 전부서 □ 관내 산림(山林)현황 : 대모산 등 8.21㎢ ?시내산 : 3.47㎢ (대모산 3.3㎢, 인능산 0.17㎢) ?산지형 근린공원 : 1.42㎢ (광평, 도곡, 달터, 세곡, 선릉, 도산, 개포, 청담 등 8개소) ?기타임야(산림) : 3.32㎢ □ 중점 관리대상 : 대모산(大母山) 대모산 현황 ? 위치 : 강남구 개포동, 일원동 일대 ? 면적 : 3.3㎢(강남 2.28㎢, 서초 1.02㎢) ? 높이 : 해발 293m ? 특징 - 강남구 유일의 시내산으로, 구민의 등산?휴식?레져 장소로 다수인 이용 - 대모산 일대를 자연학습장, 등산로 등 자연생태공원 형태로 조성 - 대모산 자락에 국내 최대 무허가 가건물취약지역인 구룡마을 위치 - 대모산 중턱 산중사찰(불국사) 위치 ※소방차 진입 가능 2 추진내용 ① 산불장비 점검?정비 철저 ○ 점검대상 : 산불진압장비 및 보조기구 - 진압장비 : 고압펌프차, 고압동력펌프, 고압호스(25∮ 포함) 등 - 보조기구 : 불털이개, 등짐펌프 등 ② 산불진압용 소화용수 확보 ○ 산불진화 헬기 소화용수 급수장 지정 관리 - 헬기 직접 물 보수 : 한강 수원(잠실대교 ↔ 청담대교 사이) - 탱크차를 통한 물 보수 :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운동장(개포로 410) ○ 원거리 송수통한 소화용수 확보 - 역삼 펌프차 활용 원거리 송수(화재 발생 시 역삼 펌프차 최상단 부서) ③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강화 ○ 기 간 : 2020. 2. 1. ~ 5. 15. 기간 중 1회 실시(별도 계획 수립 예정) ○ 방 법 : 공휴일, 산불위험경보 등 발령 시 실정에 맞게 운영 - 유관기관 및 의소대 등 합동 산불예방캠페인 전개 ○ 주요 추진내용 - 주요 등산로, 취약장소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 건조주의보 기간 중 산불예방 홍보 실시 - 어린이, 등산객 대상 불장난 금지 등 사전예방교육 등 ④ 취약시기 산불 예방순찰 및 감시활동 ○ 취약시기 소방차량 이용 기동순찰(감시활동 병행 실시) - 대상 및 실시부서 : 대모산 / 수서?개포?세곡119안전센터 - 방법 : 산불 경보 발령 시 소방차량 등 이용 기동순찰 실시 ※ 대응총괄팀 기간 내 화재취약지역 답사 및 도보순찰 실시 ○ 의용소방대 산악전문대 활용 도보순찰 실시(예정) - 대 상 : 대모산 등 - 방 법 : 추후 산악전문대 발족 후 별도계획 의거 시행 - 내 용 : 산불 발생 위험지역 및 취약시설에 대한 감시활동 실시 ⑤ 산불 진압훈련 실시 ○ 일 정 : 2020. 2. 1. ~ 5. 15.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 ○ 방 법 : 현지적응훈련 또는 가상화재 발생 통한 돌발 상황 부여 등 ○ 훈련 시 착안사항 - 산불진압작전매뉴얼 및 산림지형도 확보 및 활용 - 산불 확산 시 단계별 대응자원 신속 투입에 관한 사항 검토 - 각종 진압장비?기구 및 자원의 효율적 방안 검토 - 산 중 급수유지 위한 방법 검토(호스연장 및 저수조 파악 등) - 산 속 등산로, 지형지물 숙지 및 위험지형 인지 등 안전 교육 - 산불발생 시 관련기관 역할분담 및 방화선 구축에 관한 사항 등 ⑥ 사전 대응대체계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야간산불 대비태세 강구 - 방법 : 야간 등짐펌프 등 활용 작전 전개, 익일 아침 신속투입 추진 ○ 동시다발?야간 산불진압 시 주요 조치사항 - 산불 확대 연소 시 진압팀 재편성(교대조 포함) 및 장비 재배치 - 현장상황 및 진압대원 안전 수시확인 - 직접진압 어려울 경우 방화선 단계적 구축 등 ○ 자치구(강남구청) 진화인력 및 산불 진화장비 비치 현황 - 초동진화인력 : 51명(공원녹지과 자체인력) 구분 총계 직원 기간제근로자 (대모산) 공익요원 그린벨트 관리용역업체 비고 인원(명) - 추가동원 가능인력 : 1,446명 구분 총계 인원(명) - 산불 진화장비 비치 현황 품명 위치 계 소화기 등짐 펌프 삽 곡괭이 손전등 머리등 유도등 불털 이개 방독 마스크 에어 진화기 갈퀴 계 대 모 산 인 릉 산 달터공원 도곡공원 개포공원 청담공원 - 대모산 산불진압장비 보관함 위치도(15개소) ○ 유사시 유관기관 비상 연락처 연번 유관기관명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Ⅳ 행정사항 □ 대형 산불 또는 사회이목이 집중되는 산불 발생 시 소방서장은 본부장 및 방면본부장에게 직접 상황 보고 □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차량 등 자체 산불진압 장비에 대한 숙달훈련 철저 □ 각 과 및 당직관(원)은 산불 발생 시 유관기관 연락망 활용, 비상상황 즉시 전파 □ 봄철 산불예방 및 진압 지원대책 추진실적 제출(5. 19. 한 제출) 붙임 1. 대모산 주변 취약지역 및 차량 진입로 안내도 1부. 2. 강남구 내 산불취약지도 1부. 3. 산중사찰(불국사) 화재대응매뉴얼 1부. 4. 서울시 산불방지 진화체계도 1부. 5. 산불경보 발령기준 및 경보별 조치방법 1부. 6. 전국 소방헬기 현황 1부. 7. 서울시 권역별 장비?인력지원 계획 1부. 8. 산불위반행위자 처벌기준 1부. 끝. <붙임1> 대모산 주변 취약지역 및 차량 진입로 안내도 <붙임2> 강남구 내 산불취약지도 <붙임3> 불국사 화재대응매뉴얼 건물명 건물규모 용도 건물크기 (정면×측면×높이) 소방시설 건축 년도 식 당 약사보전 (대웅전) 요사체 나한전 [위치도] [조감도] ★ 우선순위 : 인명구조 ⇒ 문화재 보호조치 ⇒ 화재진압 [약사보전] [나한전] <붙임4> 산불방지 진화체계도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산림청(대전종합청사) (주간, 야간) 042-481-4119 (FAX)042-481-4235 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자연생태과(야간:당직실) 주간)2133-2160 (Fax)2133-1083 야간)2133-0001~6 (Fax)2133-0801 ? 본 부 장 : 푸른도시국장 ? 총괄반장 : 자연생태과장 ? 본부요원 : 산림관리팀장 등 20명 자치구?사업소 산불방지대책본부 공원녹지과, 주관과 (지상진화대, 보조진화대) 진화투입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김포) 운항관제실 2166-4540 (헬기 5대) 경기도 (임차 헬기 20대) 상황실 3706-1935 산 불 현 장 - 지 휘 - ? 중?소형 : 구청장 ? 대 형 : 시장 ↑ 자원대기소 (지원 장비 및 인력 집결) ※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지정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 737-2071 서울시소방항공대 (헬기 3대) 상황실 3706-1933~4 소방청(별내) (헬기 2대) 상황실 044-205-5119 진화지원 진화투입 공 중 인 력 투 입 헬 기 진 화 공조 헬 기 진 화 소 방 차 투 입 소 방 대 원 투 입 군 ? 경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940-3743), 도봉사무소도봉분소(954-2566), 북부지방산림청(033-738-6221), 기 타 , 유 관 기 관 등 <붙임5> 산불경보 발령기준 및 경보별 조치방법 ○ 산불 경보 발령기준(산림보호법시행령 제23조제1항 ? 별표1의8) 산불경보 구분 발 령 기 준 (발령자 : 산림청장) 관심 (청 색)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 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 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 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주의 (황 색)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 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 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경계 (오렌지색)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 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 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 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각 (적 색)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 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 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 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산림보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 별표2) 산불경보 구 분 소속공무원·직원의 산불발생 취약지 배치 또는 비상대기 인원 기준 조 치 기 준 관심 (청 색) ??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을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배치 주의 (황 색)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발생 취약지 고정 배치 ?? 공무원 담당지역 지정 경계 (오렌지색) ??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 소속 사회봉사요원의 3분의1 이상을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 공무원 담당지역 주 2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 놓기 허가 중지 심각 (적 색) ??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4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 소속 사회봉사요원의 2분의1 이상을 배치·대기 ?? 민간·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산불예방활동 참여 ?? 공무원 담당지역 주 4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 <붙임6> 전국 소방헬기 현황 전국 소방헬기 : 30대 《중앙119구조단》- 4대 : 전국 지원출동 ?AS365-N2기(야간비행 可, 남양주) ?AS365-N2기(야간비행 可, 대구) ?EC225기(야간비행 可, 남양주) ?EC225기(야간비행 可, 대구) 《서울·경기·인천》- 8대 서울?AS365-N2기(김포) 서울?AS365-N2기(김포) 서울?BELL206L3기(김포) 경기?AW139기(용인) 경기?AS365-N3기(용인) 경기?KA-32T기(용인) 인천?BELL230기(인천) 인천?AW139기(인천) 《강원·대구·경북》- 6대 강원?AW139기(양양) 강원?KA-32T기(양양) 대구?AS350-B2기(대구) 대구?KA-32T기(대구) 경북?KA-32T기(대구) 경북?AS365-N3기(대구) 《대전·충북·충남》- 3대 대전?BK117-C1기(대전) 충북?BK117-C2기(청주) 충남?BK117-B1기(연기) 《광주·전남·전북·제주》- 5대 광주?BK117-B2기(광주) 제주?KUH-1EM기(제주) 전남?BK117-B2기(영암) 전남?BELL430기(영암) 전북?BK117-B2기(완주) 《부산·울산·경남》- 4대 부산?BK117-B2기(해운대) 부산?BK117-B1기(해운대) 울산?KA-32T기(울주) 경남?AS365-N3기(창원) <붙임7> 권역별 장비·인력지원 계획 □ 지원개요 ○ 동시다발 및 산불이 확산되는 경우 권역별 장비·인력 등 상호 지원하여 초기 진화 등 적극 대처 □ 지원대상 ○ 장 비 : 개인진화장비(등짐펌프, 삽, 칼퀴 등), 무전기, 기계화시스템, 산불차량 등 ○ 인 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보조원 등 □ 지원방법 ○ 서울시 판단 → 구·사업소 권역별로 해당기관에 장비·인력 지원 □ 권역별 대상기관 연번 권 역 별 대 상 기 관 1 서북권 종로, 은평, 서대문, 마포,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 서남권 구로, 강서, 양천, 동작, 관악, 금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3 동북권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광진 4 동남권 강동, 서초, 강남, 송파, 서울대공원 5 중부권 중구, 용산, 동대문, 성동,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붙임8> 산불 위반행위자 처벌기준(벌칙, 과태료)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의 징역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범 시행령 [별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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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12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훈 (02-6981-7441) 관리번호 D0000039281356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을지충무훈련관리 >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응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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