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843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관리팀장 소장 안병억 윤석훈 02/06 정임근 협 조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2020년 제1회』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0. 02. 수도자재관리센터 『2020년 제1회』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 개최계획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처리비용 징수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고 하자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하자심사 개요 ?? 관련근거 ○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구성 운영 (본부장방침 제317호, 1997.05.17.) ○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자재58442-1123호, 2003.04.02.) ?? 심사대상 : 하자보증기간 이내 철거반납 수도계량기 ?? 심사일시 : 2020. 03. 05.(목) 10:00 ~ 12:00 ?? 개최장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2층 회의실 ?? 하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내용 : 수도계량기 하자 귀책여부 판정 ○ 위 원 장 :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장 ○ 위 원 : 6명 ○ 간 사 : 1명 구 분 합 계 상 수 도 사업본부 서 울 물연구원 수도사업소 (북부, 서부) 수도자재 관리센터 위 원 장 1 1 - - - 위 원 6 2 1 2 1 간 사 1 - - - 1 ○ 기 타 : 수도계량기 업무담당자 및 업체관계자 2 하자검사 계획 ?? 하자반납 현황(철거반납일 기준) ○ 소형수도계량기 : 2019. 10. 01. ~ 2019. 12. 31. ○ 대형수도계량기 : 2019. 10. 01. ~ 2019. 12. 31. ?? 하자심사 대상분류 구 분 합 계 하자심사 대 상 하자심사 비 대 상 비 고 합 계 소형수도계량기 수도사업소 하자반납품 대형수도계량기 ※ 하자심사 대상 : 하자보증기간 2년 이내 철거반납 수도계량기 단, 동파안전계량기 교체사유가 동파인 경우 하자보증기간 4년 ※ 하자심사 비대상 : 하자보증기간 경과 및 품질시험소 검정 합격품, 폐전, 역회전등 ?? 하자검사 일정 및 방법 ○ 소형수도계량기 : 2020. 02. 10. ~ 02. 20. (11일간) ○ 대형수도계량기 : 2020. 02. 19. ~ 02. 20. ( 2일간) ○ 검사장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계량기검사실 ○ 검사방법 : 해당업체에 하자검사 입회안내 및 입회검사 실시 - 1차 검사 : 성능검사(기차검사, 내압검사, 외관검사 등) - 2차 검사 : 분해검사(성능검사 불합격품 내부검사) 3 행정사항 ○ 심사위원 관련기관(부서)에 하자심사위원 위촉 협조공문 시행 ○ 하자심사 대상업체에 하자심사위원회 입회안내 공문 시행 ○ 하자심사위원회 간담회 준비 - 참석인원 : 약 20명 (심사위원, 계량기업무 담당자 및 업체관계자) - 소요예산 : 200,000원 (10,000원 × 20명)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 수도계량기 교체(33203) 붙 임 : 1. 수도 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1부. 2. 2020년 제1회 하자심사 대상내역(소형) 1부. 3. 2020년 제1회 하자심사 대상내역(대형) 1부. 4. 2020년 제1회 하자검사 일정표 1부. 끝.
19726278
20210929004107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1843
D00000392867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