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등)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365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결 재 문정혜 김종필 02/06 안중호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등) 교육일시 2020.02.05.(수)17:20~17:50 한양도성도감 사무실 교 관 한양도성도감 과장 교육대상 직원21명(참석19명) 연가: 1명,특별휴가 1명 ※ 현장점검보수반(1명), 통합제센터(5명) 전달 교육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초과,출장,청렴 등) 교 육 내 용 부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초과, 출장,보안 등 개인복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초과근무관리 강화 ○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시행일 : 2019.11.19.(화)이후 부정행위 적발시부터 적용 ○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무보직 5급에 대한 초과근무 총량제 시범 실시 - 적용대상 : 관리업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닌 무보직 5급(상당) 공무원 - 개선내용 : 총량제 시행으로 월 57시간 → 평균 50시간으로 축소 · 월별 인정은 최대 57시간까지로 하되, 월평균 50시간(연 600시간) 상한 신설 구 분 현 행 개 선 초과근무 인정시간 일 4시간, 월 57시간 상한 연 최대 684시간(57시간12월) 일 4시간, 월 57시간 상한 연 최대 600시간 상한 신설(▲84시간) 연 최대지급액 매월 57시간 12개월 = 11,314천원 (57시간+기본10시간 = 942,824원) 매월 기본 10시간+실적 최대 600시간 = 10,132천원 (▲1,182천원)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 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 · 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협업근무자 음주· 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 향응수수 엄금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금지 - 국민정서에 반하는 지나친 음주가무, 골프 금지 ○ 보안관리 철저 -퇴근시 책상 서류 정리 및 캐비넷, 책상 시건 철저 -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철저 ○ 출근지참 ? 중식후 지참 -상사의 정당한 승인없이 09:00이후 출근 -점심시간(12:00~13:00)이전 이석 및 이후 복귀 ○ 출장 관리 철저 (지적사례 참고) -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여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물품 구매, 은행 업무, 시장가격 조사 등 경미한 출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인 이상 동반 출장 - 출장 복귀 후 지체없이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나 월말 또는 익월에 일괄적 으로 출장결과 보고 - 출장결과 보고서 등 증빙자료 없이 여비 지급 - 출장신청 시 출장지를 ‘관내’로, 출장 목적을 ‘업무 협의’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재 - 실제 4시간 미만의 출장의 경우에도 4시간 이상으로 일률적 출장 신청 - 출장거리가 왕복 2km 미만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도 전액 지급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 추진비 집행 철저 ○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구금 시 신고 ○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강화 ○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음주운전 예방 철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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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365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정혜 (2133-2658) 관리번호 D00000392831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