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도차관리법(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이첩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자도차관리법(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이첩 1. 정선군 안전과-8486(2020.02.0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로 통보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을 이첩하오니,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대상 이첩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대진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2/06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161 ( ) 접수 ( ) 우 / 전화 02-3708-8610 /전송 02-3708-8659 / djdj37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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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차관리법(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161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진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3928880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