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1회용품 한시허용 관련 안내조치 결과보고 제출 요청 및 대상업소 누락 주의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1회용품 한시허용 관련 안내조치 결과보고 제출 요청 및 대상업소 누락 주의 안내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503(2020.1.31.) 및 서울시 자원순환과-1984(2020.2.3.)호와 관련입니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계발령에 따른 1회용품 한시허용 대상 자치구에 대해 철저 안내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대상업소에 안내를 조속히 완료하시고 조치결과를 2020.2.7.(금)까지 공문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상업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업소에 대하여 개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 관내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국제공항”, “항만”, “KTX·기차역”(공항·항만과 연계된 지하철 포함)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종에 대해 많은 고객의 이용에 따라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고객의 직접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역사내 위치한 식품접객업에 한함) - 서울시 1회용품 한시적 사용허용 대상 : 공항[김포공항, 공항철도 환승역(마곡나루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홍대입구역, 공덕역, 서울역)], 도심공항역(삼성역, 고속터미널역), KTX(영등포역·용산역·서울역·청량리·상봉역), SRT(수서역), iTX(왕십리역) 내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종 - 1회용품 한시적 사용허용 대상 자치구(11개구) : 강서구, 은평구, 마포구, 중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김혜원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전결 02/06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3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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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1회용품 한시허용 관련 안내조치 결과보고 제출 요청 및 대상업소 누락 주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358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관리번호 D0000039287977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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