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목동운동장 관용차량 출입 관련 요금 면제 협조 요청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목동운동장 관용차량 출입 관련 요금 면제 협조 요청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과-94(2020.02.06.) 및 경비과-401(2020.02.06.)호로 요청하신 목동운동장 출입관련요금 면제 요청에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요청 사항 1. 출입목적 : 2020 ISU 4대륙 피겨 선수권대회 안전활동 관련 2. 출입기간 : 2020.02.05.(수) ~ 2020.02.10.(월) 3. 협조사항 : 양천경찰서 관용차량 및 경찰 동원차량 나. 회신내용 1. 주차요금 관련근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및『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해당차량 등”에 한하여 면제가능함을 회신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및 면제)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용차량 또는 관용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자동차 2.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취재차량, 외교, 경찰, 소방차량, 선수단버스, 경기중계 (라디오, TV등)차량 등 3.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긴급자동차 4. 부설주차장 이용시간이 10분 이내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신자 서울양천경찰서장(정보과장),서울양천경찰서장(경비과장) 주무관 전창수 목동운동장관리팀장 김규태 목동사업과장 02/06 이종섭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1118 ( ) 접수 ( ) 우 0799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 목동운동장 목동사업과 / 전화 02-2640-3811 /전송 02-2649-7145 / eve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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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운동장 관용차량 출입 관련 요금 면제 협조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1118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창수 (02-2640-3811) 관리번호 D0000039283588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운영관리 > 주차장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