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 (경유) 제목 시립구로청소년센터 주차장 내 임시창고 조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관련(별표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판넬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귀 기관에서 시립구로청소년센터 주차장 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주요부재가 샌드위치판넬로 화재 발생 시 안전에 취약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샌드위치판넬 설치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한수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2/06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9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architect8389@seoul.go.kr / 부분공개(5)
19724530
202109290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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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2953
D000003928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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