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자료공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자료공개)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요청하신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3. 같은 조문 제3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감독권자인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미화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2/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7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32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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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자료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72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화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92710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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