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포도당10% 500ml) 폐기처분 결과 보고 1. 관련문서 가. 재난관리과-5980(2017.10.10.)호 『구급 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 나. 창동119안전센터-387(2020.2.3.)호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처분(구급차) 계획 보고(수정)』 2. 위와 관련 우리 119안전센터에서 보유중인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폐기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물품: 포도당10%(수액용) 500ml 3개 나. 처리기관: 한일병원 다. 처리일시: 2020. 02. 03. 붙임 인계증(포도당10% 500ml) 1부. 끝. 담당자 양애경 담당자 위성구 센터장 02/05 代김종천 협조자 시행 창동119안전센터-42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24 /전송 02-906-1698 / aekyung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22650
20210929004107
본청
창동119안전센터-421
D000003927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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