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신축 다세대 분양대상)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신축 다세대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0.3.18. 기본계획 수립, 2015.7.23. 구역지정된 재개발사업에서 기본계획수립일과 구역지정일 사이에 기존 다세대주택(6세대)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13세대) 건립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6호에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토지등소유자로 정하고 있고, - 부칙 제26조제3항에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2008.7.30. 시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 제29조제2항에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건축허가 신청일 등을 확인하여 상기 규정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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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신축 다세대 분양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96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92718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