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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산업안전보건조치 대응방안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72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서정선 김삼임 박동석 02/05 서성만 협 조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조치 대응 강화 추진계획 2020. 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조치 대응 강화 추진계획 급속 확산중인 중국 우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각 사업장 보건조치 대응 강화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39조(보건조치),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외 발생 및 진행경과 ○ (국외) 2.4.일 09시 기준 현재 확진자 총 20,603명(사망426)으로 발생지 중국(20,438명/사망425명), 태국?홍콩?미국?유럽 등 27개국 전세계적 확산중 ○ (국내) 2.4일 09시 기준 현재 확진환자 16명, 조사대상 ‘유증상자’ 591명 ?? 발생현황 ?? 추진방향 ○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결근 노동자의 동향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등 전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 ○ 전 부서 산업안전 보건업무 담당자 본 방침 내용을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에게 교육하고 이행상태 확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사업장 차원에서 업무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 협력업체 포함 대비?대응계획 수립 ○ 사업주는 소속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조치 ?? 사업장 별 조치사항 ①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개인위생 관리 강화 -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척제(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화장지 등 위생 관련 물품 비치 노동자 개인위생 실천 유도 - 기침 예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내 화장지를 비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한 화장지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 비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코와 입을 막는다. ○ 콧물이나 가래와 같은 것이 있을 경우 화장지 또는 옷소매를 사용한다. ○ 사용한 티슈는 가까운 휴지통에 버린다. ○ 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물건이나 물질과 접촉한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 -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의 부족 또는 공급혼선 대비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 준비 비누, 손세정제,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 ○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 개인위생 실천방안 홍보 -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 대상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 홍보 - 사업장 내 샤워실 세면대 등에 홍보 안내문 포스터 부착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자료 등을 활용 ○ 사업장 내 청결 유지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 유지 - 컵?접시?스푼 등 공동사용 금지, 휴게실?대기실 등에 비치된 잡지?신문 제거,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실시 ○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 주변 가구와 방을 청결 유지, 침구류, 수건류 분리 사용 ○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자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 철저, 버스 안에서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되도록 노동자 교육 ②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발열이나 기침 등 감기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마스크 착용한 후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 받도록 권고 -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건강 보호 ○ 해외 출장 등을 실시하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 전?후 관리 강화 - 해외 출장을 계획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수칙, 여행국가 환자 발생상황, 해외에서의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 노동자로 하여금 입국 시,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검역관에게 설명 여행 건강(Travel Health)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해외에서 입국하였습니까? 열, 심한 기침, 호흡곤란, 혹은 몸이 아픈 증상이 있습니까? ☞ 증상이 있을 때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 증상과 해외에 체류했었는지 질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말하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티슈 또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으십시오. - 사용한 화장지는 가까운 휴지통에 버리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 해외 출장 후 복귀한 노동자,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사내 의무 상담실이나 기타 발열 감시자 지정 등 자체 발열 모니터링 실시 ○ 특히 의료기관, 대공원, 미술관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 자체점검, 대응계획 수립 추진 청소, 세탁, 간병인, 청원경찰 등 병원협력업체 포함 -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 및 노동자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소독?마스크 착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비치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대하거나 가검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 외에, 고객 응대하는 노동자의 경우 오염된 장갑을 즉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병원체 전파 우려가 있어 장갑 착용보다는 손씻기 및 손세정제(알코올 세정제)를 활용하여 개인 위생관리 실시 ③ 사업장 내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 회사 내에 있는 노동자가 중국 방문 또는 환자가 발생한 병원 등에 다녀온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 ○ 이때 해당 노동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노동자들이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내에서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릴 것 ○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토록 조치 ○ 만일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였다면 관할 보건소에 바로 연락하도록 조치하고, 접촉한 사람 또한 자가 격리 대상으로 증상 유무를 모니터링 확진자가 머무른 곳으로 알려진 사업장 혹은 전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산업·직군의 경우 노동자에게 즉시 알리고, 작업중지, 임시휴업 등 적절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권고 ④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 ○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대비계획을 수립 업무 수행 전담부서 지정 - 유행 확산 시 사업장의 주요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 동 계획 수립 시 사내에 같이 근무하는 하청?파견?용역업체 노동자를 포함 ○ 확진자 발생 또는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 파악, 노동자 관리대책 마련 본인감염, 환자간호,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등 사유 가능 -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 수립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 - 감염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 마련 ○ 격리노동자 등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 이외 병가 등 별도 휴가·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준수 휴가?휴직 부여 -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연차 휴가 외 추가 휴가·휴직 등 허용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 금지 ⑤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 시점까지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유예 ’20. 1. 27.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3단계(경계)임 -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 폐기능 검사(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기도과민검사), 객담세포검사 -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노동자 ○ 특수건강진단관련 의료종사자가 노동자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을 예방 ?? 행정사항 ○ 기관별 조치사항 조 치 사 항 추진부서 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조치 강화 대책 수립 - 대책 마련시 위탁기관 등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포함 시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사내 인트라넷 등 안내문 게시 및 행동요령 안내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사업장 내 청결 유지 민원접점부서 직원 마스크 착용 근무 권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가래 등)이 있을 시 출근하지 말고 각 보건소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와 다산콜센터(120) 신고 시민 다중이용시설 열화상 카메라 설치 검토 체온계 비치, 마스크 소독용 알코올제 등 보호구 비치 서울교통공사외 다중이용시설 민원접점부서 병원 등 1차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무부서 직원 및 노동자, 집단작업을 하고 불특정 다중 이용자와 대면하는 노동자에 대해 사업장 차원 선제적 보호 조치 시산하 의료기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 소요예산 : 기관별 자체 예산 활용 적극적 선제적 대응 ○ 사업주 조치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고용노동부 협의 추진 붙임1 전직원 공지 안내문(예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직원 공지 안내문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 직원은 숙지하여 주시고 관련 담당자께서는 우리시 노동자들께서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전달 교육 실시 바랍니다. - 아 래 - 1.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비누나 알코올 손 세정제 사용 30초 이상 문지르기) - 기침, 재채기 시 화장지 또는 옷소매로 입, 코를 가리고, 화장지는 사용 후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 2. 사업장 내 청결 유지 - 소독제는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한 소독제(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알코올성분 소독제)를 사용 - 컵, 접시, 스푼 등 공동사용 금지 - 휴게실, 대기실 등 공공 구역 주기적 실내 환기 실시 - 기숙사를 사용하는 경우 주변 가구와 방을 청결히 하고, 침구류, 수건류를 분리하여 사용 붙임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포스터 붙임3 생활수칙 안내문(능동감시) ? 이 안내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예방 조치를 위해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능동감시’가 필요한 분에게 제공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상황 등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중국 최종 체류일로부터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모니터링 기간 동안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 평상시와 같이 외출, 출근, 등교 등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 자가모니터링 ○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며, 이때 감염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 ☞ 위의 증상이 생기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붙임4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이 안내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 ※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귀하의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며, 이때 감염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 ☞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이 안내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하는 분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기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닦아주세요.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 자가격리대상자가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발열(37.5 ℃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 붙임5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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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산업안전보건조치 대응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72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선 (02-2133-5585) 관리번호 D0000039270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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