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근로자 복무관리 등 재강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근로자 복무관리 등 재강조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감염병 의심(확진) 환자 대응 계획(재난대응과-1880,`20.1.2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공무직?공공안전관 복무관리 안내(인사과-3489,`20.1.31.)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안내(일자리담당관-2120,`20.1.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지침 협조 요청의 건(공무2020-91045,`20.2.3.) 2.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한 상황별 대응지침을 재강조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소속 근로자의 복무 및 위생관리 등에 참고하기 바라며, 3. 특히, 채용 중인 구급대체인력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중국 여행이력 등을 확인하여 근무개시일 조정 및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시 대응단계별 조치사항에 맞춰 응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공무직(촉탁직), 구급대체인력, 공공근로사업 등 市 소속 근로자 나. 복무 조치사항 1)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 ‘병가’(완치시까지 격리?치료) 2)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경우 가)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병가’ 처리 나)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 ‘공가’ 처리 3) 유증상자와 접촉한 경우 가) 확진환자와 접촉 시 : ‘공가’ 처리 나)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와 접촉 시 : ‘병가’ 처리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안내(행안부) 1부. 2. 감염병(의심) 환자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지원과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태언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02/04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90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4 /전송 02-3706-136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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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근로자 복무관리 등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05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언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392630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