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파트내 지하철 출입구 신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아파트내 지하철 출입구 신설 우리시 시정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장지역 출입구 추가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출입구는 사유지내에 설치가 불가하며, 사유지 내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 및 연결통로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사유지 소유자나 관리자가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이 완료된 지하철 역사에 출입구를 추가설치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며, 역사 주변 재개발 등 여건변화시 원인자에 의해 설치·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향후 장지역 주변의 여건 변화시 요청하신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철도과(02-2133-4351)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석진 도시철도안전팀장 代금종융 도시철도과장 02/04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3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1 /전송 02-2133-1069 / raps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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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아파트내 지하철 출입구 신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382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석진 (02-2133-4351) 관리번호 D00000392671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