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건보부담 적용 처리 관련 재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건보부담 적용 처리 관련 재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44(2020.2.4.)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관련하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등에 대한 제재기준 개선 안내 및 행복e음 시스템 기능 추가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교육한 바(’19.2.27.) 있습니다. 3. ’19년 추진현황 확인 결과 시스템 처리절차상 입력 사항을 누락하여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이 미적용되고 전액 본인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처리방법을 재안내하오니, ‘붙임3’ 파일을 참고(주요 처리화면 2가지를 모두 입력하여야 함)하여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관련공문 1부. 3. 건보부담적용처리화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담당부서1-25 공무직 오미숙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2/0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8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3 /전송 02)2133-0718 / ohms09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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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건보부담 적용 처리 관련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03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미숙 (02)2133-7343) 관리번호 D0000039266464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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