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건보부담 적용 처리 관련 재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44(2020.2.4.)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관련하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등에 대한 제재기준 개선 안내 및 행복e음 시스템 기능 추가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교육한 바(’19.2.27.) 있습니다. 3. ’19년 추진현황 확인 결과 시스템 처리절차상 입력 사항을 누락하여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이 미적용되고 전액 본인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처리방법을 재안내하오니, ‘붙임3’ 파일을 참고(주요 처리화면 2가지를 모두 입력하여야 함)하여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관련공문 1부. 3. 건보부담적용처리화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담당부서1-25 공무직 오미숙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2/0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8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3 /전송 02)2133-0718 / ohms0908@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21507
20210929004107
본청
복지정책과-2803
D000003926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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