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서 민원회신(20200129900432)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서 민원회신(20200129900432)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께 감사드립니다. 께서 종로구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반려와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신청시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해당토지 또한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치구인 종로구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시설계획과(02-2133-8412,이세광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2/04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4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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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민원회신(2020012990043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34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92611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