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어반트랜스포머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관 취소시 대관료 반환 요청 1. 최근“신종 코로나바이러스”확진자, 접촉자가 늘어나고 있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2020. 1. 27.(월) 14시 기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문화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들섬 대관 사용자가 취소를 요청할 경우「노들섬 특화공간 대관규정」제17조3항, 제22조1항, 제27조3항을 적용하여 취소위약금 없이 대관료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들섬 특화공간 대관규정] 제17조(라이브하우스 및 다목적홀 숲 대관료의 반환 및 취소위약금) ③: 제1항 및 제2항 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운영자는 제5조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22조(옥외 공간 대관료의 반환) ①: 운영자의 귀책사유 및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운영자는 납부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대관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조 ③: 제1항 및 제2항 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운영자는 제5조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반환한다. □ 적용기한: 별도 요청시 까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경남 재생소통팀장 민향식 재생정책과장 전결 02/04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5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1층 / 전화 02-2133-8631 /전송 02-2133-0746 / do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21421
20210929004107
본청
재생정책과-1521
D000003926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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