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 비상대응에 따른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적용 협조 요청 1.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115(2020.1.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라 우리시 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에서는 ‘신종 코로나 상담폭주에 따라 비상대응’에 임하고 있으나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라 연장근무에 제약이 있으니 비상대응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 1호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적용을 요청드리니 3.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에 대해 원만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가. 요청개요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서울시 출연기관) 2) 요청내용 :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3) 요청사유 : 신종 코로나 비상대응에 따른 연장 근로 (붙임 1 참조) 4) 요청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국가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붙임 : 1.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특별연장근로 협조 요청서 1부. 2. 신종 코로나 발생에 따른 지자체 콜센터 상담 철저 당부 협조 요청(공문, 질병관리본부) 1부. 3.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특별연장근로 신청 협조 요청(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임금근로시간과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광역근로감독과장),보건복지부장관(질병정책과장),질병관리본부장(위기소통담당관) 주무관 강연태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02/04 김정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42 /전송 02-2133-0789 / ytcorea@seoul.go.kr / 부분공개(7)
19721080
20210929004107
본청
시민봉사담당관-2737
D000003925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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