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등록의무 제외 대상자 제출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경유) 제 목 재산등록의무 제외 대상자 제출 1. 조사담당관-1100(2020.1.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토목 대민업무 부서 근무자 중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공무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재산등록의무가 제외되는 배수지 가압장 및 제어실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재산등록의무 제외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산등록의무 조정 대상자 명단 1부. 2. 재산등록의무 제외 승인 신청서 1부. 3. 제어실 업무 분장표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희종 기전팀장 함태광 시설관리과장 02/04 한희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910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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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등록의무 제외 승인 신청서(정희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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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등록의무조정대상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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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등록의무 제외 승인 신청서(이영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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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분장(2020.1.17.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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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산등록의무 제외 대상자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10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종 관리번호 D000003926202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근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