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개발임대주택 관리업체 관련 민원 회신 지난 번 보내주신 민원요청 건에 대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느라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먼저 확인하고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오류에 대해서 2019년 5월 관리비에 수정하여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관리소장의 점수 조작 지시 여부는 . 또한 입찰한 당시에는 제재 기간이 지나서 입찰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격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의 심사위원 참석불가 위반 여부도 . 아울러, 관리사무소의 업무처리 부실 정황에 대해서는 관할 센터와 관리업체를 통하여 부주의함이 없도록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시는 관할 센터로부터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향후 면밀하게 조사하여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에서 제출한 관리비 설명 자료와 조정명세서, 기존에 공사 센터에서 답변한 의회신문고 답변자료를 첨부하여 송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윤준필 주택정책과장 전결 02/0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6)
19720864
20210929004107
본청
주택정책과-2361
D000003925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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