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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융자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169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김은하 최경화 박동석 서성만 02/03 代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젠더자문관 김연주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융자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2020. 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융자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신종 코로나 발병 및 확산에 따른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소비ㆍ관광ㆍ수출 등에 여파 발생 가능. ?? 사태가 장기화될 시 소비부진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안) Ⅲ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융자지원 계획(안)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5,000억원 - 2015. 메르스 발병당시 최종 자금 지원 규모와 동일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직접 피해기업” 과 “간접 피해기업”으로 구분하여 2-Track으로 운용 구 분 직접 피해기업(Track1) 간접 피해기업(Track2) 대상업종 <첨부2>에 해당하는 업종 영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직접 피해기업 이외 중소기업, 소상공인 ○ 시행기간 : 2020. 2. 5(수). ~ 지원한도 소진 시까지 ○ 보증비율 : 95%~100% ※ 일반보증비율 : 85% -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95% ○ 보증료율 : 0.5%~0.8% ※ 일반보증료율 1~2% - 직접 피해기업 연 0.5%, 간접 피해기업 연 0.8% ?? 세부 지원내용 ① 중소기업육성기금 :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자금(기금) ○ 지원규모: 1,000억원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5억원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금 리 : 직접피해 1.5%, 간접피해 1.8%(고정금리) ② 시중은행협력자금 :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자금(시중은행협력) ○ 지원규모 : 4,000억원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7천만원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직접피해 이차보전 1.6%, 간접피해 이차보전 1.3% - 금 리 : 1.52~1.82%(고객부담금리) ‘20.1.31일 CD금리(91일) 1.42% 기준 · 고객부담금리 : CD금리(91일) + 1.7%~3.3%(가산금리) - 1.6%~1.3%(이차보전) ○ 이차보전 추가 소요예산 - 소요재원 : 4년간 85억원 예상 (단위 : 억원) 연 도 계 2020 2021 2022 2023 이차보전 추가 예상액 85 16 30 24 15 ※ 2020년도 당해 소요재원은 추후 예산집행 추이를 감안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필요 Ⅳ 예비비 사용계획 ?? 예비비 사용 규모 : ?? 예비비 사용 사유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사유 : ’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 - ’20년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국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발생 등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20년 당초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 이에따른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예측불가능) -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감으로 직접적인 경영애로가 예측되는 업종과, 전반적인 내수침체로 인하여 간접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전 업종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긴급자금 투입이 필요.(시급성) -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상황으로는 기금운영의 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목표인 5,000억원 전액을 전부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예비비 사용 필요.(대체불가능) ?? 세부내역 ?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 : ? 예산과목 - 재무활동(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일반회계)내부거래지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기금전출금(702-01) Ⅴ 추진 일정 ?? 예비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 예비비 사용 계획수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 2. 3.(금) ?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 2. 4.(화)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배정(예산담당관) ’20. 2. 4.(화) ?? 기금운용계획 변경 ?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운용심의회(서면) ’20. 2. 3.(월) ? 재정담당관 기금운용계획 변경 ’20. 2. 4.(화) ?? 피해기업 융자지원 시작 ’20. 2. 5.(수) <첨부1> □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계획(안) (단위 : 억원) 구????분 2019년 최종 2020년 비 고 당초(A) 변경(B) 증 감(B-A) 합????계 17,000 16,000 18,050 2,050 중소기업육성기금 3,000 2,150 2,200 50 예비비 50억원 시설자금 400 600 400 △200 경영안정자금 소???계 2,600 1,550 1,800 250 성장기반자금 500 400 400 - 기술형기업도약자금 200 200 200 - 긴급자영업자금 1,300 850 200 △650 재해중소기업자금 500 100 - △100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기금) - - 1,000 1,00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100 - - - 시중은행협력자금 14,000 13,850 15,850 2,000 일반자금 소???계 12,140 13,490 15,490 2,000 경제활성화자금 10,840 12,190 14,190 2,000 일반 경제활성화 10,840 12,190 10,190 △2,000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시중은행협력) 4,000 4,000 창업기업자금 1,000 1,000 1,000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300 300 300 - 특별자금 소???계 1,860 360 360 - 협동조합 등사회적경제기업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100 100 100 -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200 200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60 60 60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1,500 - <첨부2> 직접 피해업종 산업분류표 품목코드 산 업 명 H49~H52 운수업 I55 숙박업 I56 음식점 및 주점업. 단,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제외 G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G47842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M72924 지도제작업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Q862 개인병원 R90232 자연공원 운영업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R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R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R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2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 R912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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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융자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169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하 (02-2133-5190) 관리번호 D000003925684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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